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있었던 불륜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3만 달러 (한화 약 1억4천만원)을 받았던 포르노스타 스토미 대니얼스. 11년이 지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금을 되돌려주고 함구 조건을 철회하겠다는 소송을 냈다.
살다보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일이 허다하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싶은 일들이, 때로는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다시 되돌려지기도 한다. 원만하게 결정되지 않을 땐 법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도 그럴까?
아쉽게도 우리가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돈에 관련된 문제라면 IRS 세금 문제가 항상 따라온다. 모든 비즈니스 딜에는 IRS가 제3의 당사자로 끼어있다고 보고 일을 진행시키는 게 맞다. 스토미 대니얼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았던 합의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미 냈던 IRS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녀가 13만 달러를 받은 건 과거의 사실이다. 소득에 포함되는 합의금이었므로 해당하는 세금도 냈을 것이다. 하지만 받은 돈을 돌려주고 원점으로 돌아가려 해도 IRS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까? 주택 구매를 예로 들어보자. 살던 집을 팔고 6개월 후 마음이 바뀌어서 대금을 모두 반환하고 집을 다시 찾았다. 같은 해당연도에 이 모든 거래가 일어났다면 세금보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모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에서 매입금을 반환해주며 주식을 다시 가져갈 때, 거래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일까 아니면 두 개의 거래를 따로 취급할까?
IRS에서 보는 기준은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본다. 계약을 취소하고 세금 효과 (tax effect)까지 제로로 만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당사자들이 거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다음은 초기 거래와 되돌리기 거래가 같은 해당연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Revenue Ruling 80-58)
IRS는 각 해당연도를 따로 취급한다. 매 년 새로운 거래장부를 쓰는 것이다. 2017년 9월에 동서에게 타던 중고차를 $25,000을 받고 팔아치웠다고 하자. 잦은 고장으로 애먹던 동서가 이듬해인 2018월 3월에 결국 차를 다시 반환했고 돈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4월 세금보고하기 전에 이 두 거래가 모두 일어났으므로 세금 보고에는 생략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다. IRS는 2017년에 있었던 $25,000의 수입은 2017년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생략하는 납세자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계약 취소에는 나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있음을. 앞의 예에서 동서가 2017년 세금보고를 이미 해버렸을 수도 있다. 2017년에 차를 사서 굴렸으므로 그간의 감가상각공제로 이미 비용 처리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이 연결된 복잡한 거래였다면 더욱 원점으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 IRS에서는 이를 별로 개의치 않는다. 두번째 거래도 납세 대상 (taxable event) 이므로 또 세금을 걷으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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