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페이멘을 할 수 없을 때

Q: 오년 전에 카워시를, 부동산 포함해서, 백만불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25% 다운하고, 75% SBA 융자를 얻었습니다. 현재 남은 원금은 육십만불 정도 입니다. 도저히 운영이 힘들어서 버리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버릴 수 있나요? 버리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남는가요?

 

 

 

A: 비지니스라는 것이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끝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간단히 비지니스 열쇠를 누군가에게 주고, 굿바이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버리고 싶다”는 표현을 볼 때, 그만큼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비지니스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지니스 오너로서 책임을 다 한 후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클로즈(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하셔야 할 일은 은행과의 대화입니다. SBA 융자를 대출해 준 은행에 현재 비지니스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요. 만약 비지니스를 포기하고자 하신다면, 비지니스 매매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 비지니스와 부동산을 각각 처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매는 본인이 브로커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면 됩니다. 만약 비지니스를 살려보실 의향이 있다면, 은행과 협상을 통해 페이멘(상환금) 액수를 조절하도록 하십시요.

 

오년 전에 백만불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비지니스라면, 현재도 어느 정도의 에퀴티(잔존가치)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에퀴티의 크기에 따라 비지니스 처분 후에 남는 책임의 한계가 결정나겠지요. 비지니스가 안돼서 융자 페이멘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빚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크레딧 카드 빚, 사채, 에퀴티 라인, 비지니스 라인등의 빚이 우선 있겠고, 또한 수도세, 전기세, 전화세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SBA융자외에도 이러한 빚이 많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비지니스 파산 따로 개인 파산 따로 그렇게 두 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한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세금 부분입니다. 세일즈 텍스, 페이롤 텍스 등이 밀려 있다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세금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십시요. 세금은 차후 파산을 한다고 하여도 정리되지 않는 빚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 외 다른 빚을 갚도록 하십시요. 한 예로, 만약 융자 페이멘을 할 생각이라면, 그 돈으로 우선 세금을 내도록 하십시요.
미국은 실패를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았지만, 결과가 여의치 않다면 파산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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