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코퍼레이션 오너들의 수입은 두 가지 형태를 띈다. 오너가 직원 자격으로 받는 W-2 월급과 법인 전체의 순수익이 그것이다. 이 둘의 적절한 조합을 이용하면 오너가 받는 급여에 대한 고용세를 경우에 따라서 대략 팔천불에서 이만불까지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게 된다.
S-코퍼레이션 오너들의 넘버원 절세 전략은 본인의 적절한 월급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골프로 치자면 스윗 스팟 (sweet spot)을 찾는 것에 해당한다. 월급을 적당히 낮게 책정하여 법인의 부담을 줄이고 pay stub에서 떼가는 고용세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오너의 월급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IRS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금액이어야 하니 말이다.
원칙은 이렇다. S-코퍼레이션 오너의 월급을 낮출수록 고용세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IRS 감사가 시작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너가 받아야 할 적정 월급선을 기준으로 그간 밀린 고용세는 물론이고 벌금과 이자까지 토해내야 된다.
그러나 세법조항에는 무엇이 “적정 급여 (reasonable salary)”인지를 제시하는 골든룰이 없다. “적정 급여”라는 컨셉은 IRS가 임의로 정한 개념이라 최근까지만해도 구체적으로 IRS의 정책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뽑아내기가 불분명했으나, 최근 연방조세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확실한 IRS 감사 기준이 드러나 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자.
먼저, 비교를 위해 S-코퍼레이션이 아닌 단순한 LLC 법인을 운영하는 박사장의 소득세를 보자. 작년 한 해 $100,000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할 때, 박사장은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물론이고 이와 별도로 $14,130이라는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도 내야한다.
이에 반해, 비슷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사장의 법인이 S-코퍼레이션이고 같은 $100,000의 수익을 남겼다고 하자. S-코퍼레이션 법인 소득에는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고 오너가 받는 월급에만 자영업세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김사장의 월급이 $50,000이라면 그의 월급에 붙는 고용세는 $7,650이다. 나머지 $50,000은 법인 소득이므로 자영업세가 붙지 않고 고용세도 붙지 않는다. 오너의 개인소득세 보고에만 포함된다. 총 $100,000의 수익은 박사장과 같지만, 김사장은 박사장에 비해 약 $6,480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S 코퍼레이션이 세금에서 더 유리하므로 고용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 소득 쪽을 늘이고 오너의 월급은 줄이려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IRS에서는 S-코퍼레이션 오너가 “적정 급여”를 받고 있는지에 촉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S-코퍼레이션 오너의 “적정 급여”를 정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스탶을 기억하자. (1) S-코퍼레이션 법인이 속해 있는 동네에서 오너와 같거나 비슷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받는 급여의 수준을 리서치하자. (2)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오너의 급여를 내려 고용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오너가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고 있다던가, 같은 동네의 비슷한 사업체들에 비해 해당 법인의 수익이 낮다는 등의 이유가 가능하다. (3) 이같은 이유를 법인 문서화해두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은 비즈니스 현금이 돌지 않아 오너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때이다.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법인 수익을 집에 가져오는 금액도 줄어야 한다. 급여는 받지 않으면서 자영업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 수익금만 꼬박꼬박 떼어가는 S-코퍼레이션 오너들은 IRS 감사 레이더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당신이 열정적인 S-코퍼레이션 오너이고 골치아픈 판결문까지 읽어 감사 방향을 분석하고 싶다면, 다음 3개의 판결문의 결과를 적절히 이용해 본인의 월급을 정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잣대로 이용할 수 있다. (Watson v. US, 668 F.3d 1008 (8th Cir.), Sean McAlary Ltd. Inc., TC Summary Opinion 2013-62, Glass Blocks Unlimited, TC Memo 201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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