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또는 기업구조를 바꾸고 싶을 때 문의를 주는 것 중 하나가 LLC, S corporation, C corporation 등 어떤 유형으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로운 지를 물어본다. C corporation 과 S corporation 은 유사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두고 상황에 맞게 설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가 작을 때는 우선 LLC로 시작해서 적당한 시기에 S 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S corporation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 번째 달의 16일까지 연방국세청에 Form 2553을 제출해야 한다는 시한이 있다. Form 2553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의 서명이 필요하다. 만약 제출마감일이 지났더라도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해당 과세연도부터 S corporation으로 취급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단 S corporation으로 인정받았다면 Form 1120S라는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며, 연장 신청 없이 늦게 파일할 경우 늦어진 시기에 따른 벌금이 있다.
S corporation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혜택이다. C corporation는 ‘별도’ 과세 대상으로 인식되는 법인이어서 법인세 신고 양식 1120을 제출해 법인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후 법인세 공제 후 수익으로 배분되는 각 주주들에게 대한 배당금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런 이중 과세 때문에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S corporation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선택한다.
S corporation 는 반대로 ‘통과 (passthrough)’ 과세 법인이다. 즉 정보만을 제공하는 연방 세금보고서 (Form 1120S)는 제출하지만 법인 차원의 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게 법인의 수익/손실이 기업을 통과(passthrough)하여 주주들의 개인 소득세로 과세된다.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여 월급을 받는 주주라면 W-2 급여를 받으면서 법인의 수익금 (K-1)을 받게 되지만, 적정선의 급여를 받게 세팅해서 Self-Employment Tax를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K-1 소득만 높이는 일이 없어야 감사 대응이 수월하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S corporation으로의 전환을 희망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는 제한 조건이 있는데, S corporation는 100명 이하의 주주로 제한되며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또한 C corporation, 다른 S corporation, LLC, 파트너십 등은 해당 S corporation의 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주식의 종류도 한 가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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