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Revenue Officer의 가택 방문, 미리 알 수 있을까

살다보면 서프라이즈!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생일, 결혼기념일, 때로는 공포영화마저도 무료한 일상에 스릴을 선사한다. 하지만 예고없이 들이닥친 IRS 콜렉션 에이전트 (Revenue Officer)의 가택 방문은 전혀 즐거운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마치 공포영화가 실생활에서 재현되는 느낌이 들 것이다.

줄여서 R.O. 라고도 일컫는 미연방국세청의 징수전문직원들은 다른 IRS직원들보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의 월급 차압은 물론 은행 잔고를 깨끗이 쓸어갈 수도 있고, 거주 주택이나 사업체에서 쓰는 설비까지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어찌보면 공포영화보다 더 살벌하고 위협적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Revenue Officer가 문을 두드리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IRS에서 Revenue Officer들을 보낼 때 따르는 조직내 룰 (rule)을 알고 대처한다면 병의 전조증상을 알아차리고 미리 단도리하는 것과 같다. 다음의 다섯가지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위험증후군에 포함되어 있다.

• 전체 미납액이 $100,000 이상이다
주먹 펀치로 제압할 수 있는 상대에게 제일 성능좋은 무기를 꺼내 쓸 이유가 없다.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한의 징수효과를 노리는 IRS는 미납 세액이 소액일 경우 통지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천사백만 건이 넘는 징수케이스를 단 3,500명 정도의 Revenue Officer을 활용해 세금을 걷으려면 먼저 미납된 액수가 커야 한다. 경험상 $100,000 이상의 세금이 밀려있다면 빨리 액션을 취해야 한다.

•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해가 있다
세금보고서를 준비해보니 도저히 납입할 수 없는 금액의 세금이어서 보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TurboTax 등을 이용해 직접 세금보고를 준비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애매한 부분 때문에 회계사에게 의뢰하려했지만 바쁜 일상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해가 많을수록 Revenue Officer가 배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년이 아니라 20년치 세금보고가 밀려있더라도 올해부터 지난 6년치 세금보고만 파일링하면 ‘모두’ 보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국세청의 내부매뉴얼이 있다. 지난 6년치 세금관련 문서를 모으기가 막막한가. 해결 방안이 있다. 납세자 또는 그 대변인이 요청할 수 있는 해당 연도 Wage & Income Transcript라는 문서를 IRS에 요청하면 세금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최소한의 소득정보를 얻을 수 있다. W-2, 각종 1099 소득, 도박 소득, 모기지 이자낸 것, K-1 등의 정보가 이미 IRS에 보고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이 정보 이상을 세금보고서에 기재하여야 감사를 막을 수 있다.

• 미납된 회계연도가 여러 해이다.
세금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Revenue Officer의 방문을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IRS에서도 한두 해 세금보고가 밀리거나 미납되었다고 직원들을 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년 새로운 세금을 누적하고 있는 경우, IRS에서는 ‘피라미드 케이스 (pyramiding)’로 분류한다. 미납된 세금으로 3년 이상 피라미드를 쌓고 있다면 징수직원이 배정될 수 있는 케이스에 속한다.

•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직원고용세 (payroll tax)가 밀려 있다
사업체 오너의 직원고용세 미납 케이스는 IRS가 특히 싫어하는 요주위 케이스이다. 왜냐하면 오너가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의 일부를 위탁했다가 정부에 납입하는 것이므로 오너의 돈이 아니다. 이 위탁된 돈으로 IRS에 납입하는 대신 거래처 인보이스부터 해결했다면 IRS의 징수는 사나워진다. 분기별로 파일하는 Form 941과 고용세 예치금이 자꾸 늦어지는가. 그렇다면 현재 분기 내 고용세 예치금부터 따라잡고 파일링한 다음, 이전 분기 미납금 전액에 대해 분할납부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

• 올해의 세금 현황은 어떠한가
Self-Employed 납세자들의 최대의 적, 분기별 고용세 예치를 오늘부터 해결하자. 일단 은행계좌를 하나 오픈해서 수표를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 (20%)을 떼서 이 계좌에 넣어두고 온라인 (www.irs.gov/payments)을 통해 자주 납입하자. 분기 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달, 매주로 나누어서 납입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꾸준히 하면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훨씬 수월할 것이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어 상담: 703-810-7178
•지난컬럼보기 www.sammy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