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OIC 거부 후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타이밍이 관건

미연방국세청 (IRS)에 원래 추징된 세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낮은 오퍼로 세금삭감신청 (Offer in Compromise)을 접수한 후 오매불망 연락만 기다리다가 어느날 거부되었다는 편지를 받고 낙심한 부부가 상담하러 왔다. 왜 거부되었는지, 항소할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파산 신청이라도 해서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게 많았다.
IRS에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하는 타이밍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을 때, 자칫하면 이 후에 신청할 수 있는 파산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파산 신청에는 3가지 타이밍 룰이 있다. .

 

 

  •  3년 룰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이나 연장된 마감일 후 3년이 지나야 그 회계연도에 대한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 2년 룰
    실제로 세금보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 240일 룰
    세번째 룰은 IRS에서 미납된 세금을 추징(Assessment)한 후 240일이 지나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잘못된 타이밍으로 접수된 Offer in Compromise가 파산 신청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Offer in Compromise 심사 기간 동안에는 240일을 계산하는 시계가 멈추기 때문이다. 세금 추징 (Assessment) 후 240일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회계연도에 대해 파산신청이 불가능하다. Offer 심사 후 결정이 나온 뒤에도 30일을 더 기다려야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설사 다른 모기지 빚이나 크레딧카드 빚에 대해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청산하고자 한 세금 빚은 그대로 남으므로 파산의 의미가 희박해진다.

 

 

이는 파산법 Section 507(a)(8)(A)(ii)(I)에 따라, 세금 추징 후 적어도 240일의 기간 동안 IRS로 하여금 먼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상담하러 온 김 모씨 부부는 2013년도 미납세금이 있었고 세금보고도 뒤늦은 2016년 5월 1일에 했었다. IRS는 그들의 세금보고에 따라 2016년 6월 1일 세금을 추징(Assess)하였고 납부통지서(Bill)를 김씨에게 보냈다. 도저히 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김씨 부부는 이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2016년 7월 1일, 회계사의 도움으로 세금삭감신청 (Offer in Compromise)을 하게된다. 긴 17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친 2017년 12월 1일, IRS는 결국 신청을 거부했고 김씨는 지금 심각하게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3년 세금을 청산하기 위해 김씨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일까? 불행하게도 답은 ‘2019년 8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이다.

 

 

만약 김씨가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에 소개한 파산법 3년 룰, 2년 룰, 240일 룰을 따라 2018년 5월1일부터는 파산 신청이 가능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Offer를 신청한 2017년 7월1일로부터 심사 기간인 17개월을 더하고, 240일 중 남은 210일 (7개월)을 더한 후 마지막에 30일을 더 기다려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총 2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개인 빚의 종류, 금액, 타이밍 등을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Offer in Compromise를 신청한다면, 파산 신청도 늦어질 뿐더러 파산으로도 청산되지 않는 세금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어 상담: 703-810-7178
• 컬럼보기 okm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