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이 회사 은퇴 연금을 셋업할 때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되도록 많은 금액을 불입해서 당장은 사업 경비로 공제 하고, 향후에는 은퇴 후 쓸 수 있는 노후 자금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만약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옵션도 다양하므로 결정하기 전 설명을 들어보아야 한다. 직원 없이 자영업을 하거나 부부끼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 또는 Solo 401(k)를 추천한다.
은퇴 연금 계좌는 나중을 위해 지금 돈을 묻어둔다는 개념보다는, 오너 자신에게 먼저 Pay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사업 경비를 해결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 혹은 자신의 투자 자산에 먼저 돈을 넣은 다음, 남은 돈으로 사업 경비를 꾸리고 지급한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은 Mile Michalowicz 가 쓴 [Profit First]라는 획기적인 책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SEP Plan에서는 사업체가 sole proprietor 인지 코퍼레이션인지에 따라 불입 가능 한도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만약 Sole proprietor 이나 single-member LLC, multi-member LLC 파트너십 등으로 운영 중이라면 self-employed person 으로 간주된다. 이런 분들은 영업 순수익의 20% 혹은 $61,000 (2022년 기준) 중에서 낮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S 코퍼레이션이나 C 코퍼레이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오너 월급의 25% 혹은 $61,000 (2022년 기준) 중 낮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단 월급은 (2022년 기준) $305,000 을 넘을 수 없다.
SEP의 가장 큰 장점은 해가 이미 지난 후에도 불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2022년 세금보고서 파일링을 연장 신청 한다고 할 때, 2022년도에 대한 불입금을 2023년 10월 15일 전까지만 내면 2022년 사업 비용으로도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셋업이 정말 간단하다. 한 시간 내에 필요한 양식을 완성하여 은퇴 연금을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 매 년 Information Return 세금보고서를 파일하지 않아도 되므로 관리 비용 또한 절감된다. 사업체 오너 외에 직원이 없거나, 직원이 있더라도 은퇴 연금으로 커버해주고 싶은 직원 (배우자나 자녀,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SEP 이 안성맞춤이다.
SEP에 단점도 있다. 지난 5년 중 3년 이상을 근무했고 일 년에 600불 이상 급여를 받은 21세 이상의 직원이라면 파트타임일지라도 SEP 플랜에 참여시켜 회사가 그들의 급여에 오너과 같은 퍼센티지의 불입금을 부어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국세청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 또 SEP 계좌에서는 융자가 불가능하다. 한편 오너의 급여 수준에 따라 SIMPLE IRA, SOLO 401(k)보다 SEP의 불입 가능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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