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미국 국익에 필요한 전문인) (2)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충돌하여 지난 22일 부터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된지도 벌써 10일째로 접어 들고 있다. 예전 같으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협상을 해서 서로 타협안을 돌출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텐데 이번에는 올해를 넘길 태세이다.
최근에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017-2018회계연도 비자 발급이 2년전 오바마 정부 대비 13% 감소했으며, 영주권 취득도 2년전 대비 1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불체자 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영주권 취득함에 있어서 스폰서(고용주)를 통한 방법이 아닌 스폰서(고용주)도 없이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인 NIW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번에는 NIW 정의와 승인받기 위한 심사 기준 등을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NIW의 간단한 절차와 주의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NIW는 고용주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노동허가(PERM 혹은 L/C)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차는 보다 간단하지만 대신에 보다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함으로써 일반적인 2순위 보다 그 기준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NIW로 영주권 신청하는데는 2 단계가 있다.

첫번째는 I-140 이민비자 청원단계로 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도움에 된다는 증거와 함께하는 단계를 말하며, 이 단계가 승인받으면 영주권 신청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미국내에서 485 신분변경과 해외에서 영사진행 단계로 나눠진다. 다시 말해서 비자 청원(I-140)이 승인 후에 이민비자 번호가 가능하게 되면 (우선순위 날짜가 current), 영주권카드 신청을 이민국(미국내)이나 해외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두번째 단계에서 영주권 카드신청때 (I-485)에 노동허가(work permit)와 해외여행허가(travel permi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나 미성년자녀(21세 이하 미혼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해외여행허가(travel permit)도 신청할 수 있다.

끝으로,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current인 경우에 Form I-140 and Form I-485 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으로 최근에 NIW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Exceptional Ability를 보유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NIW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703-309-145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