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New Year!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연휴도 끝나고 학생들도 새학기를 시작하며 출퇴근 시간에 여기 저기에서 차사고 소식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나면 보험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차가 파손 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도 받고 차도 고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타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지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던지, 아니면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우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 자신이 그 치료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메드 페이(Med-Pay)라는 게 있습니다. 메드 페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던간에, 상대편이 보험이 있건 없건, 여러분 자신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해결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치료비는 환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메드페이는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메드페이는 그리 비싸지도 않을뿐더러 $1,000에서 $25,000까지의 혜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온 식구가 한 달에 $6 을 내는 정도로 $5,000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컴프리헨시브의 디덕터블을 콜리젼 (Comprehensive deductable collision)액수와 상관없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리젼 디덕터블(Collision Deductable)을 $500에서 $100로 낮추면 프리미엄이 제법 오른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컴프리헨시브 디덕터블은 $3만 더 내시면 $500에서 $100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본인은 아시죠?)
만일 여러분이나 주위에 소중한 분들이 차 사고로 다치셨을 경우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요. 변호사 유무를 떠나서 12년 이상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치료를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느 병원으로 꼭 가라고 한다던지, 어느 병원에서 한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주면서 꼭 그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바디샵은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쓰는 정비소나 바디샵을 사용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잘 아셔야 이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 이용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