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에서 S-Corporation 으로 전환한다는 과세목적상 의미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나 한참 운영을 하던 사업자들도 어떤 회사 설립 형태가 가장 적합한지 궁금해한다. 보통 회계사와 의논하여 설립 형태를 결정한다.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로 시작해서 S-Corporation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하지만 S-corporation의 제한점, 즉 국내 법인이어야 하며, 한가지의 주식만 발행 가능하고, 100명 이하의 주주들이 외국인일 수 없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C-corporation으로 시작하기도 한다.

연방국세청은 LLC 회사를 따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 소유주를 납세자로 인식한다. 즉 소유주가 한 사람인 회사를 LLC로 운영하는 사람은 회사 소득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세금보고서에 LLC 회사의 매출-비용-순수익을 Schedule C를 포함하게 된다. 개인 세금보고서 안에 회사의 경비 처리까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세무 감사에 많이 걸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LLC에서 총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엄연히 얘기하면 회사 설립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보고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연방국세청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 회사의 세금 보고를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에서 떼어내서 Form 1120-S라는 양식으로 따로 보고하게 된다. S-Corporation은 연방 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LLC이며 과세항목 중에서Subchapter S 법인 과세를 선택한 법인이다. 연방 세금 목적상 Pass-Through 혹은 Flow-through Entity이며 법인의 소득, 세액 공제 항목이 Schedule K-1을 통해 주주에게 직접 부여되는 형태이다.

S-corporation 회사의 세금보고를 일부러 열어보지 않고 주주의 개인세금보고서만 봐서는 회사의 세부 매출 및 경비 공제 사항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와 개인의 장부를 분리하는 목적으로 훌륭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C-corporation과 달리 flow-through 형태이므로 따로 회사 레벨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들만 회사에서 가져간 순수익 배당금과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된다. C-corporation 과 달리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S 법인으로 운영하면, 사장은 법인의 직원이자 주주가 된다.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주주로서 순수익에 대한 배당금도 받는다. 급여에는 FICA 및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메디케어 세금만 부과된다. 급여를 낮추고 배당금을 늘리면 급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급여를 많이 낮추거나 없애면 감사의 위험이 있으며, 고용세를 덜 낸 만큼 나중에 받을 소셜연금액도 감소한다.

많은 회계사분들이 일단 S 법인 보고 마감일인 3월 전에 연장보고를 신청해둔다. 고객의 회사 장부 정리와 세금보고 (Form 1120-S)가 끝나야 여기서 도출된 순수익 배당금(Schedule K-1)을 포함하여 회사 소유주의 개인소득세(Form 1040)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장의 소득세 세율이 35%이고, 아버지가 10% 세율이라면, S 법인 지분을 아버지에게 주어 소득을 분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또한 S 법인 세금 신고는 개인 사업자보다 더 복잡하고 추가 서류 작업이 필요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거주지에 따라 주(State) 소득, 프랜차이즈 또는 유사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자산을 인출할 때도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S 법인의 주식 가치는 사망 시 공정시장가로 평가되며, 이는 개별 자산의 가치 평가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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