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ERC 자진신고 프로그램, 2024년 3월 22까지 마감

 

 

 

코로나 판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사업체를 돕고자 IRS가 고용 유지 크레딧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제공했지만, 자격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기 행각도 들끓었다.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IRS는 모라토리움으로 ERC 신청을 중지시켰고 올해 3월 22일 자정 전까지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부적격 업체이거나 실수로 받은 지원금을 자진 신고할 경우, 받은 지원금의 80%만 반환하면 벌금이나 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수정 보고도 할 필요가 없고, 20% 감소분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특혜를 제공한다. 마감일 다음날인 3월 23일부터는 IRS가 먼저 감사를 시작할 경우 받은 ERC 지원금 전체와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IRS는 300건 이상의 ERC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천 건의 ERC 감사도 진행 중이다. ERC 신청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은 납세자 또는 환급을 받았지만 현금화 혹은 체크를 입금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아직 자진 철회할 수 있다.

 

IRS가 몇 달 간 준비하여 이러한 자진신고 프로그램 (Employee Retention Credit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발표한 것을 보면, 그간 사기를 친 업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존재하지도 않은 업체가 ERC를 신청한다던가 일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이 있었더라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ERC를 불법적으로 신청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신청한 후 IRS가 업체의 신청을 승인하면 종결 합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EFTPS)을 사용하여 ERC의 80%를 상환해야 한다. 업체가 ERC 80%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과 분할납부계획을 셋업하여 시간을 두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납부 기간 동안에도 미납금액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계속 부과되므로,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업체는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납부가 완료되면 고용주는 서명된 종결 합의서를 IRS에 반환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고의로 사기성 ERC를 청구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돕거나 공모한 경우, 자진신고를 신청한다고 해서 형사 세법 하에 사기죄 수사 및 기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자진신고 프로그램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IRS가 거부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를 할 수 없다. 자신의 업체가 ERC 부적격 업체라고 판단한다면 문의하기 바란다.

 

 

 

 

 

Samm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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