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해결해야 할 국세청(IRS) 세금 문제가 눈앞에 있다면, 회계사(CPA)에게 연락해야 할지 아니면 세금전문 변호사(Tax Attorney)를 찾아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납부 세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없이 최대한 빠르게 IRS의 관리·징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세금 문제는 모두 회계사가 처리하는 줄 알았다”거나 “세금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미국 세법 체계에서는 CPA, Enrolled Agent(EA), 세금 변호사가 서로 겹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문제의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세금보고 및 제출(compliance)인지, 아니면 보고 이후 발생한 조사·징수·항소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인지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의 일반적인 세금보고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소프트웨어, 대형 세무 서비스, 혹은 북키퍼나 CPA, EA의 도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다소 복잡한 소득, 비즈니스 운영, 투자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CPA나 Enrolled Agent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RS로부터 단순한 사실 확인 편지, 누락 서류 요청 통지, 기본적인 분할납부(Installment Agreement) 설정 요청을 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대응하거나 필요 시 CPA, EA, 또는 세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주로 서류 정리와 사실 확인이 중심이 되며, 법률적 다툼의 성격은 비교적 약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Audit)가 본격화되거나, IRS 징수 부서의 Revenue Officer가 배정된 콜렉션 사건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는 기존의 서면 징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IRS가 강제 징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급여 차압, 은행 계좌 압류, 연방 세금 유치권(Federal Tax Lien) 설정 등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이때는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IRS 내부 규정과 실무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 협상과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로 인해 자료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재무 정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재무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가 사건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CP504, LT11, 또는 Letter 1058과 같은 통지서를 받았다면 시간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통지서들은 엄격한 기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소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세금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후 IRS 담당 요원으로부터 조정 내용이 담긴 Examination Report(Form 4549)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약 30일 안에 매니저 컨퍼런스를 요청하거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술이 서로 어긋날 가능성이 있거나, 허위 진술 또는 형사적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추가 대응 전에 반드시 세금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인터뷰는 흔히 단순한 사실 확인 과정처럼 진행되지만, 그 자리에서 한 말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과거 신고 내용이나 이미 제출된 자료, 이전 설명과 비교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추측, 앞선 설명과 다른 발언, 또는 “고의는 아니었다”와 같이 의도를 설명하려는 말은 의도와 달리 신뢰도 문제나 허위 진술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RS 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내부 매뉴얼(Internal Revenue Manual)의 세부사항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압박 전략의 법적인 한계와 실제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며, 방대한 회계 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은 고도의 실무 경험에서 나옵니다. 담당 직원이 과도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매니저 컨퍼런스를 요청해 세법과 내부 정책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납 세액 규모가 크거나, 납세자의 경제적 곤란을 근거로 한 세금 조정(Offer in Compromise, CNC 등), IRS의 계산 오류, 또는 최근 개정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핵심 쟁점인 경우에는 세금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문제 해결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차이는 고객비밀보장의 범위입니다. CPA나 Enrolled Agent에게는 제한적인 세무상 비밀유지 특권만 인정되며, 상황에 따라 IRS가 소환 명령을 통해 회계사와 고객 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 소통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보호를 받으며, 이는 세금 분쟁과 조사 단계에서 매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문제가 단순 보고 단계를 넘어 법적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부터 세금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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