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여권 취소 명단, 국무부로 통지하기 시작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불량납세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2018년 2월부터 미국무부 (State Department)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국무부는 이 명단에 의해 여권 발급 및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여권도 취소될 수 있다. 작년 2017년 1월에 쓴 컬럼에서 여권관련법 시행을 예고한 적이 있었으나, 문의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설마설마하며 세금빚 해결을 미룬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일단 IRS에서 여권 관련 고지서를 받았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면 된다. 해결 방법은 있지만, 이 법의 시행을 되돌리기 위해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이사를 다녔거나, 우체국 방문을 미루거나, 우편 봉투를 뜯어보지 않았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일단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면 납세자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처음에 고지서를 받을 때는 손에 땀이 나고 겁이 나지만, 비슷한 내용의 고지서를 많이 받다보면 면역에 걸린 것 처럼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로 버려두는 경우가 많다. IRS 편지의 일련번호에는 암호처럼 많은 정보가 숨어 있다. 청원할 수 있는 권리와 마감날도 고지서 뒷 장에 작은 글씨로 나와있다. 불량납세자로 분류된 사람의 IRS Transcript를 뽑아보면 “Passport Certified Seriously Delinquent Tax Debt”이라고 분명히 나와있다.

 

 

그렇다면 불량납세자 명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IRS는 벌금와 이자를 포함해 $51,000 이상의 세금빚을 고액체납세금 (“Seriously delinquent tax debt”)으로 분류한다. IRS에서 일단 명단을 국무부에 보고하면, 국무부는 이 명단에 보고된 세금 체납자들이 여권 발급 및 갱신 신청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이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여권 취소나 갱신 거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국무부에서는 여권관련 신청을 거부하기 전에 90일 정도의 기간을 주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세금빚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IRS 명단 작성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을 요청하고, 형편이 되면 세금을 완납하거나, IRS와 분할납부계약 (Installment Agreement) 또는 세금탕감신청 (Offer in Compromise) 등의 액션을 이 기간 내에 취해야만 여권 취소 과정이 정지된다. 이 기간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IRS 고지서가 도착했을 때 되도록 빨리 봉투를 열어보아야 한다.

 

 

이 여권관련법은 2015년 말 오바마 전대통령이 통과시킨 국가교통예산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 추진과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IRS에게 미납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여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액의 세금을 환수해서 미국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보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직 및 치료비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세금미납 등의 경우에는 제한된 선에서 출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여행이나 한국 방문 전에 세금 문제로 어처구니없이 여권이 취소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액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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