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로 국세청 직원에게 시달려 본 많은 사람들이 세금변호사를 통해서 IR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국세청이 나를 “Guilty” 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혹은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조용하던 나의 케이스에 불을 지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국세청 시스템을 알고 나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세청 (IRS)에서는 납세자가 대변인 즉 Representative 을 이용하여 세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사실 이를 납세자의 기본 권리로 여겨 권리 장전에도 넣어두었다. 대변인이 선정되고 위임장이 팩스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면 Centralized Authorized Filing Unit 이라는 큰 부서에서 대변인 위임 사실을 납세자의 계좌에 업데이트하는 굉장히 사무적인 단계를 거친다 . 대변인이 납세자의 케이스를 다루기 위해 국세청에 연락을 취할 때, 위임장이 이미 계좌에 업데이트 되어있으면 대변인이 위임받은 세금양식과 회계연도에 대해 사안을 의논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편지도 대변인과 납세자에게 모두 발송된다. 이는 전혀 다른 국세청 부서인 징수과에서 케이스가 오픈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그래도 변호사 없이 국세청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해결하려는 분들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란다. 아주 작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전화 받는 직원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세금 징수를 지상 최대의 목표로 훈련받은 콜렉션 직원들이라는 점을 알자. 이들에게 세금이나 벌금이 책정된 원천적인 이유가 잘못되었다거나 탕감을 주장하는 설명을 하는 것은 문지기에게 곳간의 쌀을 퍼달라고 통사정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시스템에 들어있는 세금액을 일단 맞다고 보고 이를 단순히 징수하는 사람들이다 . 이들은 납세자의 계좌에 액세스해서 현재 체납액과 밀린 세금보고서의 회계연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출 마감일을 정해 준다. 마감일을 어길 경우 차압과 린에 대한 엄포도 놓는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답하면 분할납부액을 계산하기 위해 납세자의 소득과 지출 상황, 자산 등을 자세히 인터뷰해서 월 납입액을 계산해주지만 그것마저도 버거운 상황이 벌어진다.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하고 남는 돈이 없음을 피력했는데, 왜 국세청은 더 많은 금액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까?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IRS 가 허락하는 지역별 금액보다 높거나 필요경비로 간주되지 않는 지출 명목일 경우 경감되거나 무시된다. 납세자가 본인의 재정상황을 안다는 이유로 직접 전화해서 국세청 직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재정 양식을 완성하게 되면 국세청이 도움되는 입장으로 분석이 진행된다.
세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거래 은행과 현재 직장 , 투자 자산, 주택 에퀴티 등 납세자의 자세한 재정 정보를 IRS에 노출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구간이 여기이다. 전문가들은 IRS 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룰과 정책을 잘 이용하고 납세자들의 현재 경제상황, 필요 경비 , 증빙 자료, 징수권 시효 등을 꼼꼼히 준비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결과와 예상 답안을 미리 가지고 국세청에 연락한다. Revenue Officer 를 통한 징수나 Offer in Compromise, 징수불가상태 등을 요청할 때는 재정 정보를 노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확실한 해결법을 제안하고 승인받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해결책 제안 없이 재정 정보만 국세청에 주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차압과 같은 징수활동에 노출되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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