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감사에 대처하는 기본 답변 101 (2탄)

지난 컬럼에서는 IRS 서면 세무감사 편지를 받고 난 후 감사가 이루어진 항목에 대해서 설명과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무감사 담당직원이 납세자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IRS는 납세자가 IRS Office of Appeals라는 곳으로 30일 내에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간 내에 청원이 바르게 이루어질 경우, 케이스는 IRS Office of Appeals로 보내지게 되며,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세무감사 직원은 Revenue Agent 혹은 Examiner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반면, Appeals Office에서는 이 전의 세무감사 직원과는 별도로 그 케이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제3의 직원들 즉, Appeals Officer 혹은 Settlement Officer라고 부르는 이들과 상대하게 된다.

 

Appeals Office라는 곳은 납세자가 처음 상대했던 IRS 세무 감사직원 (Revenue Agent)이 납세자와 합의하지 않고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 IRS와 납세자 사이에서 법원이라는 공식 절차 없이 합의나 조정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절차이다. Settlement Officer들은 IRS의 추징 절차에 익숙하고 연차가 오래된 베테랑인 경우가 많다. 그 전의 Revenue Officer들이 간과한 부분이나 납세자의 개인 사정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케이스가 연방조세법원 소송으로 가는 것을 줄이려 하므로 세금변호사들의 실력이 가장 빛을 발휘하는 부분이 바로 이 Appeals 청원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세금변호사들은 IRS가 납세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통보 절차를 건너 뛰거나 너무 빨리 차압을 걸어버린 사항이 없는지와, 이를 다투는 문서 작업과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나 실수를 줄이고 정부와 납세자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내는데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IRS의 청원 절차는 기름칠 잘 된 기계처럼 놀랄 정도로 잘 돌아간다. 대부분의 세금 징수 케이스들이 바로 이 청원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그것이다. Office of Appeals는 주로 납세자의 주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무실로 배정이 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Appeals Office들은 미국 전역에 고루 퍼져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의 오피스로 배정되기도 한다. 납세자 주소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IRS에서 이를 다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이 옮겨진다. 안그래도 일이 많아 인력이 모자라는 Appeals Office에서 다른 사무실로 일을 떠넘기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IRS에서 Notice of Deficiency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여 액션을 취할 것을 권한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IRS 통지서를 받다보면 면역이 생겨 거들떠보지도 않고 때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 편지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보내야 하는 법적 절차대로 점점 더 센 징수 액션을 가능하게 하는 편지 시리즈들이다. 그 중 우체국에서 찾아가라는 편지는 반드시 열어보아야 한다. 연방조세법원으로 청원할 수 있게 하는 권리와 마감날을 알려주는 편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소위 “연방세무법원으로 갈 수 있는 티켓 (a ticket to the Tax Court)”이라고도 불리는 이 IRS 편지를 받은 후에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단지 연방법원으로 청원을 하는 것 밖에 없다. 일단 90일 안에 청원을 해야 IRS와 다시 딜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만약 세금액이 $50,000 이하라면 간단한 소송 절차를 통해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는 길도 있다. 변호사를 수임하건 안하건 간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90일 안에 청원을 하지않으면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파워조차 생기지 않는다.

 

연방조세법원 건물 자체는 워싱턴 DC에 있지만 판사 중 19명은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연방 법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세금 재판에 참여한다. 이들 판사 중 한 분의 서기로 일할 때 소송 절차에 대해 많이 배운 기억이 난다. 법원에 청원을 넣을 때 재판이 열릴 도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금 재판에는 배심원이 없다. 재판 날짜 전에 미리 IRS 측 변호사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서로 조율하여 재판 당시에는 몇 가지 제한된 항목에 대해서만 다투게 된다. 재판 전후로 IRS Appeals Office와 다시 딜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때 생긴다. Appeals Office로 다시 트랜스퍼해달라고 IRS측 변호사에게 신청하면 열에 아홉은 다시 해준다. 징수 공소시효가 마감되기 전에 IRS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연방조세법원으로 청원하는 절차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는, IRS가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을 내기 전에 이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고지서 대로 이미 납부해버린 후에는 연방조세법원이 아니라 Federal District Court 이나 Claims Court으로 가서 환불을 위해 다투어야 한다. 그러나 IRS가 추징하고자 하는 세금액 중 아주 일부만 납부한 후 Federal District Court 로 가서 납부한 금액과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모두 다툴 수도 있는 길도 있다. 장황하게 테크니컬한 내용을 다루었으나, IRS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특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위에서 다룬 편지 외에도 Liens, levies, summonses 등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는 편지가 아주 많고 답변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봉투만이라도 제발 뜯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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