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한 누구나 연방소득세를 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어떤 소득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게다가 세금보고서 양식에는 위증 보고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진술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는 것인가? 일반소득세율 (Ordinary income rate)이 아니라 장기양도세율 (Long-term capital gain)로 계산되는 소득은 어떤 것인가? 경비를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는 경우와 감가상각으로 시간차를 두고 공제하는 것의 차이는? 일시에 공제가 가능한 자산과 일단 자본화 (capitalized) 했다가 수 년에 걸쳐서 공제할 수 있는 자산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세금보고 작성시 필요한 정보들이나, 일단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해서 파일링한 후에 IRS에서 감사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어떤 순서로 대답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IRS 감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계 납세자들이 주로 간과하고 있는 점은 IRS 서면 감사 통지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청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통지서는 아예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기도 하다. IRS의 통지서 및 징수 절차를 꿰뚫고 있으면, 각 통지서에 대한 답변 방식과 대응이 적절히 달라진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복잡하므로, 최대한 간단하게 기본 룰만 짚어보자.
먼저, IRS 고지서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청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IRS 고지서의 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일 경우에도 청원하지 말고 납부해서 해결해버리는 것이 때로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작은 금액에 대해 청원했다가 그 회계연도의 세금보고서가 다시 읽혀질 수 있으므로 그 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항목으로 불똥이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서면 감사의 시작은 개인 소셜번호나 사업체 EIN에 대해 이미 IRS에 보고된 정보가 세금보고서에서 매치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집을 팔았는데 머리 속으로 매입비용과 매각비용을 계산해서 남은 돈이 없다고 해서 세금보고시 양도세 보고 또는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1099 소득이 있었지만, 연말에 빠뜨린 경우 등이 있겠다. 사업 비용 공제의 카테고리가 업체의 종류와 전혀 맞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세금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은 세무감사 내용이 담긴 자세한 편지를 “30-day Letter”라고 부른다. IRS 감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지발송일 30일 안에 정식 청원서 (protest)를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마감일 전에 설명과 증빙자료를 포함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복사본을 항상 남겨두고 직접 우체국에 가서 Certified Mail Receipt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답변서에는 감사가 지적한 항목의 사실 관계와 관련 조세법에 따른 청원과 설명, 증빙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가 비용 때문에 세무감사를 납세자가 직접 나서서 IRS 감사 직원과 만나거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다. 어떤 케이스는 세금변호사가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한 케이스인 경우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변호사는 물론, 경험있는 회계사들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나설 경우 가장 저렴하지만, 또 가장 비효율적이고 실수가 많기도 하다. 적절치 않은 증빙 자료와 그에 따른 감사의 결과로 인해, 그 후로 수 년간 세금빚을 갚으며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는 납세자가 제출했던 같은 증빙 자료를 가지고도 최대의 공제액을 합법적으로 제출하여 세금빚 자체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는 분할납부로 갚으면 된다. 다음 컬럼에서는 “90-Day Letter” 또는 “a ticket to the Tax Court”라고 불리는 IRS 편지에 대해 다루겠다. 또 연방법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IRS에서 다루던 케이스가 어떻게 법원으로 흘러가는지, 어느 기관의 누구와 상대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어 상담: 703-810-7178
• 지난컬럼보기 www.sammy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