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세무조사에 채택되었다는 국세청 통지서에 마음이 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랜덤으로 채택될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아보이는 공제 금액이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세금액이 계산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공제 (deduction)’이므로 국세청이 눈여겨 보는 분야일 수 밖에 없다.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만 한 공제의 종류나 상황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액 종류와 금액이 전체 소득에 비해 합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소득에 비해 공제액이 눈에 띄게 높을 때는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공제할 만한 지출 사항이 있고 증빙문서가 구비되어 있다면 세무조사가 두려워서 공제액을 낮출 이유는 없다. 국세청이 특정 공제액에 대한 추가 증빙문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이 부과된다거나 추가 세금이 붙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증빙자료 제출로 세무조사를 빠른 시기에 닫게 만들거나, 세금보고시 누락된 공제액과 증빙자료를 통해 오히려 환급을 받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 내에 요구된 문서를 정리해서 제출하거나, 적어도 편지를 보낸 부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연락을 취해야 한다. Schedule C로 비즈니스 살림을 보고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제출 자료로는 은행 입출금 내역서, 수표 이미지, 영수증, 렌트나 융자금 계약서, 자동차 사용 일지, 거래처 인보이스, 신용카드 내역서, 레지스터 테이프 등이 있을 것이고 공제 내역에 따라 증빙자료와 순서가 달라질 것이다.
우선 국세청 감사담당직원이 보낸 편지를 잘 공부해서 요청하는 질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하는 자료는 의미가 없다.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보낸 기부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부탁했는데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모조리 뽑아서 제출한 들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대신 자선단체에서 직접 발송하는 기부 확인 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세금보고서에 양식 8283 을 이용해 기부 내역을 적어 제출했어야 하는 비현금이나 물품, 자산 기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자선단체가 실존하는 단체임을 확인하기도 한다. 또는 광고 비용에 대해 증명하라고 했다면, 거래하는 광고회사에서 발송한 인보이스와 날짜 및 은행 및 신용카드 지불 내역을 연결하는 자료로 증빙하면 된다.

 

홈 오피스 공제의 경우, 납세자가 풀타임 W-2 급여를 받는 회사 직원일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혹은 Schedule C로 보고하는 자영업자가 홈 오피스 공제를 했는데 그 해에 비즈니스 손실이 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홈 오피스 비용을 공제할 때 지하실 전체 혹은 게스트룸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의 내부를 직접 줄자로 재어서 전체 주택 면적에 대한 비율을 내고 허락된 종류의 비용을 퍼센티지에 맞게 공제한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주택 모기지나 재산세를 만약 제삼자와 나누어 납부하고, 전체 공제액을 나누어서 각각의 세금보고서에 공제 신고했다면 국세청의 확인 과정을 예상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 파트너, 혹은 제삼자와 모기지나 재산세를 나누어 냈을 경우, 금액을 지불한 사람의 이름이 모기지나 재산 등기부에 올라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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