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로부터 해외 증여나 상속을 숨길 수 없는 이유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미국연방국세청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일링을 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아직도 많다. 특히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해서 상속받아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경우, 모든 재산이 해외 (주로 한국)에 머물러 있고 현금화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미국 정부가 알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한국정부에 낸 경우에도 미국 거주 자녀가 보고의 의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납세자 (U.S. Tax Person)로서 해외 증여나 상속 및 해외금융자산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감사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자.

 

한국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미국납세자 자녀를 연상해 보자.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세무청에 취득세와 지방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법무사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명의 이전, 등기를 하고 각종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각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시하여야 매각대금이 들어간 은행계좌에서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은행계좌에 대한 FBAR 파일링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자금의 규모가 일정 금액이 넘어간다면 소득세 신고 안에 들어가는 별개의 8938 양식도 들어가야 한다. 소득세 신고 양식 안에 해외계좌의 유무, 소재국, 3520 양식의 제출 유무를 물어보는 항목에 올바른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납세자가 서명한 소득세 신고 자료는 세무감사나 사건으로 확장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 (evidence)로 채택되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가 있으면서 ‘없다’고 답변한 후 소득세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자체가 허위 신고로 간주된다.

 

그간 FBAR 파일링을 해온 미국납세자라면 주택 매도 후 갑자기 확 늘어난 해외계좌 잔액을 FBAR로 제출하게 된다. 큰 금액이 해외계좌로 들어올 가능성은 증여, 상속, 아니면 양도소득 정도일 것이다. 한국 소재의 은행에서 이 정보들을 미국연방국세청에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입금된 양도소득을 미국에 소재한 은행으로 송금하게 되면, 미국 은행 측에서도 해당 계좌와 소유주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된다. 미국납세자는 해외 양도소득을 소득세 보고 (Form 1040)에 포함하게 되며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미국 연방 양도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된다.

 

국세청이 이러한 여러 겹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세무 감사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에 가깝다. 일단 세무감사에 걸리면 옛날에 신고하지 않은 3520 양식까지 불거져 나오게 된다. 그동안 보고하지 않은 해외 임대소득, 이자소득, FBAR, 8938 양식 등 FATCA 관련 양식들에 대해 매 양식마다, 연도마다, 벌금과 세금이 가산된다. 3520 양식의 벌금은 총 증여/양도가액의 25%나 된다. 비고의성을 주장하는 것도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증여 상속이나 해외금융계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루고 있다면, 자진신고하기 전에 IRS가 먼저 문의해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먼저 문의를 해올 경우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을 잃으며 의무적으로 세무 감사에 대응하게 되고 상당한 액수의 벌금 책정이 불가피해진다. 만약 자진신고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여 자신신고 프로그램을 단기간 안에 한 번에 성공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미 IRS에서 보낸 벌금 부과 통지서 (Notice of Charge)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장을 보내야 하므로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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