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도 어쩔 수 없는 징수시효의 말소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의 시효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의 행정에 있어서 시효를 두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거가 흩어지거나 없어져서 공정한 판결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법을 어긴 사람 조차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마무리하고 매듭을 지어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은 시효 제도를 통해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미국 세법에서도 연방국세청의 체납세 징수권에 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정확히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다. 대부분 십 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리저리 피하며 법적인 효력을 알아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은행계좌 차압이나 급여 차압 등 세무청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낀 후에야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십 년이란 세금 징수권 시효는 납세자가 그간 취했던 활동에 따라 연장이 되기도 한다. 또 세금의 종류에 따라 징수 기간도 다르다. 밀린 세금이 연방세일수도 있고 주 (state) 정부 세금이거나 지방세일수도 있다. 하지만 세무청의 징수 활동이 시작되려면 세금이 ‘책정 (tax assessment)’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책정은 보통 세금보고서가 프로세싱되면서 일어난다. 세금보고를 미루면 징수 기간도 연장되므로, 세금을 못 내더라도 세금보고 파일링 자체를 미룰 이유가 없다. 연방세의 기본 징수 기간은 세금 책정 기간으로부터 십 년 간 징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납세자의 액션에 따라 십 년 이상으로 연장이 된다. 징수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Offer in Compromise 혹은 분할납부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국세청 검토 기간 동안 징수 기간이 연장된다. 항소 신청을 했다면 심의 결정이 나기까지, 또한 파산 신청 후 케이스가 마무리되기까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효가 연장된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거주 지역 법원에 Judgment suit 소송을 내서 이긴 경우에는 무려 20 년이나 연장된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신청 (Innocent Spouse Relief)을 제출한 경우에도 시효가 연장된다.

 

주 정부 세금 (state tax)의 징수 기간은 주 마다 다르다. 주 의회에서 결의해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방국세청의 징수 시효보다 길거나 아예 시효가 없는 주도 있다. 또한 납세자가 살던 주 (state)에서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징수 시효가 줄어들다가 멈춰버리므로 시간이 지나도 시효가 말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사한 납세자가 이듬해 연방 세금보고를 하면서 새로운 거주지와 근무지의 정보가 입력 공유되어 징수 활동이 재개되기도 한다. 징수권 시효 만큼은 반드시 세금전문가를 통해 정부의 자료를 열람해봐서 징수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계산해본 후 필요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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