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자로 개인은퇴계좌를 말한다. 세금 혜택과 노후 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IRA를 개설하고 일정한 금액을 불입한다. 하지만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해 은퇴자금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때도 있다. 개인은퇴계좌(IRA)에서 은퇴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인출금 사용을 막기 위하여, 59.5세가 되기 전에 자금을 인출하면 1099-R이 발행되어 총 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내야 하고 조기 인출금에 대한 10%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은퇴계좌 인출금에 따른 추가 세금 문제들을 일 년에 한 10 건 정도 본다. 직장을 옮기면서 다른 IRA로 재투자를 했음에도 롤오버 (Rollover)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서 총 금액을 ‘인출’했다고 간주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고객들은 은퇴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쓴 사람들이다. 연방국세청에서는 인출금의 명목을 알 길이 없으므로 추가 소득세와 벌금을 자동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심지어 조기 인출금 벌금이 면제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들 조차도 청구서에 적힌 세금을 그냥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음의 몇가지 예외 조항을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에 대해 항소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예외 조항은 IRS 간행물 590-B를 참고하면 된다.
첫째, 미 국세청에서는 SEPPs (Substantially Equal Periodic Payment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프로그램이다. 소득이 부족해 소셜연금 또는 기타 연금을 받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SEPPs를 이용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인출을 시작하면 59.5세까지 혹은 최소 5년간 지속해서 인출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52세에 인출을 시작하면 59.5세까지 지속되어야 하고, 58세에 인출을 하기 시작하면 63세까지 정기적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10%의 패널티와 이자까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두 번째, 예외는 59.5세가 되기 전에 영구적 장애나 신체부자유 상태로 인해 인출한 경우다. 여기서 영구적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팔이나 다리를 절단했거나 완치 불가능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예외는 비환급 의료비의 경우다.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또는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조정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 초과분에 대해서는 벌금이 면제된다. 예를 들면 조정 총 소득(AGI)이 100,000 달러이고 IRA에서 인출한 의료비가 10,000 달러인 경우 2,500 달러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면제된다. 의료비를 인출한 회계년도가 의료비를 지출한 회계년도와 같아야 한다.
이 외에도 IRA 소유자의 사망으로 수혜자나 유산 자산으로 지불된 인출금이나, 실직 중에 의료 보험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IRS의 압류 해제를 위해 인출한 경우, 최초 주택 구매에 사용된 만불 이내의 금액이나, 입양 관련해서 오천불 이내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세금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벌금이 면제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인출했다면, 부과된 세금을 항소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