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도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어제 도착한 소식은 몇 개월 전에 고객을 위해 항소했던 3520 양식 관련 벌금을 100% 감면해주겠다는 연방국세청 결정이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3520 양식은 미국납세자가 외국인에게 받은 증여나 상속이 연간 십만불이 넘었을 때 미국납세자가 연방국세청에 이듬해 마감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양식이다. 마감일이 지나서 제출하면 매 달 5%씩 다섯달까지 벌금이 가산되며, 최고 벌금 25%가 증여/상속가액에 계산되어 Civil Penalty로 책정된다. 정식으로 책정 (assessment)된 후에는 징수 액션이 따라온다. 보통 CP15으로 시작되어 30-45일 간격으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점점 징수 압력이 세진다.
처음 벌금 통지서 (CP15)를 받으면 30일 내에 벌금 탕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탕감을 원하는 사유를 잘 써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이 자료를 검토하고 탕감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이 결정에 따른 항소 권리가 한 번 다시 부여된다. 이 권리까지 모르고 지나가면 책정된 벌금을 지우기가 어렵다.
3520 양식 관련 고객분들은 세 부류에 속한다. 첫번째 부류는 올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을 때 미리 보고 절차를 타진하시는 분들이다. 이 분들은 마감일 전에 양식을 완성하여 파일링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된다. 두번째는 3520 양식 보고의 의무를 늦게 지각하고 보고 결정에 따른 장단점을 알고 판단하시려는 분들이다. 마지막 부류는 마감일이 지난 3520 양식을 회계사를 통해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벌금을 책정하여 납부 통지서 CP15 (Notice of Penalty Charge)를 받은 고객들이다. 납부 통지서를 받자마자 로펌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계사를 통해 벌금 탕감 신청을 1 차적으로 해본 후 국세청의 거부 결정을 받고 울상이 되어 문의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부류에 포함된다.
3520 파일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큰 돈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체되었을 때 만약 국세청에서 돈의 출처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누락으로 이를 감사하게 될 경우 이를 증여나 상속으로 소명할 수 있는 양식이 3520이다. 은행들도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상황을 국세청에 보고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은행 자료를 모두 소환하여 열람해볼 수 있다. 향후 외국에서 상속받은 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내고 차액을 미국으로 이체하려는 분들은 3520 파일링이 이미 되어있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송금을 받아도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은 위험하다. 2018년 이후로 국가간 상호정보교환으로 인해 국세청의 정보량은 어마어마해졌다. AI 기술 도입으로 각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무지와 비고의적 누락 보고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정보 보고의 누락을 바로잡겠다는 납세자의 자진 3520 신고와 벌금 탕감 신청은 (합당한 이유만 있다면) 국세청에서 호의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