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3520 벌금 피하는 방법

 

한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계획 하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현금이나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받거나 갑자기 상속 받은 경우가 생긴다. 이 때 미국에서 준비해서 보내야하는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증명서 상속분할동의서 아포스티유 등 여러가지 서류 관련 문제로 골치를 앓다보면 이듬해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Form 3520 보고도 그 중 하나다.
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꼭 Form 3520을 파일링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파일하는지, 보고 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늦게라도 꼭 보고해야 하는지, 늦게 보고해도 운 좋게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지, 이 벌금은 탕감이 가능한 지, 이런 케이스들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이다.

 

Form 3520 벌금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의뢰받는 케이스들이다. 그만큼 납세자나 회계사 선에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고있다는 느낌이다. 그 양식을 보고하는 방법부터 잘못된 케이스들을 많이 본다. 고객이 미리 회계사에게 증여가 일어날 것임을 알리고 필요한 국세청 양식 을 준비해서 마감일 안에 보고해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잘못 보고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당한 이유를 들어 제삼자인 변호사나 다른 회계사가 벌금 탕감을 진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힐 수 있는 요령이다.
미 연방국세청 (IRS)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과세연도 당 총합이 $100,000 이상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수증자가 IRS Form 3520을 마감일 내 (다음 해 4월 15일까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양식은 세금보고서와 별도로 UTAH 주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우편으로 보내져야 하며 상속이나 증여액이 한국 통장에 남아있든지 미국으로 송금되었든지에 상관없이 이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하면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e-filing 하면서 Form 1040과 같이 보내거나 미신고하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 국세청 시스템에 위하여 자동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가 이미 늦었다면 Form 3520 을 처음 제출할 때 잘 해야 처음부터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때 국세청이 제공하고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출해야 하며 귀찮더라도 설명이 담긴 편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처음부터 벌금을 피하는 것이 나중에 벌금을 탕감하는 과정보다 비교불가할 정도로 쉽다.
Form 3520 을 미신고하거나 마감일 후에 보고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꽤 높다. 보고가 늦어진 개월 수와 총 증여가액의 5%를 곱하여 산출하며 증여가액의 25%까지 가산된다. 실제로 약 7억 원 상당의 한국 부동산 상속을 받고도 잘못된 조언으로 Form 3520 양식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되늦게 보고하며 약 2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받고 의뢰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탕감시킨 사례도 있었다. 늦게 보고할 때야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제출했다면 벌금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벌금 통지서 (Notice of Charge)를 받았다면 자료를 모아 30일 내에 항소해야 하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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