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Tax Lien의 해제 (release)와 철회 (withdraw)의 차이점

우선 자택에 Tax Lien이 걸려있는 분들께는 이를 해제하는 것과 철회하는 것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크레딧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어렵게 목돈을 구해서 세금빚을 갚아 Lien은 해제되었으나 크레딧에는 계속 기록이 남아있어서 일자리 찾기와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 소위 회계나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Lien의 해제와 철회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대충 어드바이스를 주어 납세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다.

 

 

어려운 말로 연방세 선취득권이라고도 하는 federal tax lien은 정부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게을리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행사하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모든 재산 (자산, 증권, 차량 등) 및 Lien 기간 중에 취득할 미래의 자산에도 설정된다.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Lien을 걸때는 납세자의 주소지가 있는 카운티 법원의 Land Record Office로 같은 공지서를 보낸다. 이리하여 Lien은 한 번 파일되면 공공기록이 되므로 이를 주시하고 있는 세금관련 비즈니스들이 일제히 집으로 마케팅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빨리 해결 안하면 정부에서 집을 압류할거라는 으름장과 함께 공문서 비슷하게 보이는 편지지에 잔뜩 써놓으면 겁먹은 납세자들은 1-800 넘버로 전화를 걸기 일쑤다. 이 또한 선취득권(Lien)과 압류(Levy)를 혼동하게 하는 정보이다. 압류는 자산을 실제로 압수하는 것이지만 선취득권은 자산에 대해 정부의 권리만 확보해 놓는 조치이다. Lien이 걸렸다고 정부가 집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다. 선취득권은 납세자가 재산을 팔아 이익이 생길 경우 정부에게 미납 세금부터 우선 갚고 나머지를 다른 채권자들과 납세자가 나눠가지게 하는 것이다.

 

 

IRS에서 Lien을 걸었는지도 몰랐다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IRS에서 몰래 Lien을 걸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고지서(Notice of Intent to Levy)를 발송해서 Lien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우편물이 왔을 때 집에 없었거나, 우체국에 찾으러 가지 않았거나, 다른 고지서와 비슷해서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거나, 이전 주소로 보내진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Lien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록인 Lien은 3개 크레딧 에이전시에서 모두 기록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신용 점수는 대략 40점에서 100점 정도로 하락한다. 또한 집에 걸린 Lien이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Equity가 남아있을 때 만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며, 집이 배우자(부인)의 이름으로만 Title이 되어있고 미납 세금은 남편의 몫이고 부인은 세금 문제가 없는 경우, 남편에게 걸린 Tax Lien 고지서가 설사 같이 살고있는 집으로 날라오더라도 부인의 이름으로 된 Title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미 Lien이 걸린 후에는 아무리 명의를 변경하고 세금보고를 따로 해봐야 소용없다.
물론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 30일 이내에 선취득권을 해제(Release)해준다. 하지만 Release된다고 이미 내려간 크레딧 점수가 확 올라가지도 않고 기록 자체도 계속 남는다. 이럴 때는 반드시 철회(Withdrawal) 절차를 밟아야 한다.

 

 

Lien 철회하는 방법
철회란 이미 해제된 Lien을 IRS란 채권자가 카운티 법원과 3개의 크레딧 에이젼시에 Lien 기록 자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게 하는 절차이며 IRS 양식 Form 12277을 파일해야 한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여 선취득권을 해지했고 세금 보고를 모두 했으며 추정세 납부금도 밀리지 않았으니 크레딧 에이전시와 법원의 Lien고지서 기록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내용이다. 신청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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