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세금 시즌 때 마다 해외계좌신고, 해외금융자산신고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다. 그동안 전전긍긍하다가 늦게라도 신고하고, 내라는 세금 내고, 앞으로는 발 뻗고 자고싶다는 결심을 내리는 분들이 많다. 보통 신고를 결심하고 연락을 주신 고객들은 이미 본인이 할 수 있는 리서치와 유투브 검색은 끝내신 분들이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리서치가 가능한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로는 각자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단계를 알기 힘들다. 미국 세법 중에서도 해외금융계좌와 자산 신고에 관한 경험이 많고, 신고 후 전개될 국면과 늦게 신고해서 부과된 벌금에 대한 대처 요령까지 여러 번 겪어본 전문가가 필요하다. 세미나 몇 번 참가해서 대충 알고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들의 세금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기 바란다. 미연방국세청에서도 해외금융계좌신고에 관한 법률이 가혹하고 어떤 경우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문서를 준비해서 빠짐없이 보고하고 협조하는 경우 벌금 탕감에 대한 검토와 결정에 있어서 관대하다는 것이 내 경험이다. 그 대신 감사 담당 직원의 일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미기입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구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안에서 필요한 양식들을 보고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특별공제 벌금 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내면서 나머지를 탕감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히는 길이다.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문의는 납세자가 모르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대부분이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이미 고민하고 경험으로 배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내 케이스에 맞는 해외금융자산과 계좌신고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가며 큰 그림을 보여주는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다. 마감일이 지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수정보고 3년과 FBAR 6년 치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고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안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고 후 배정될 감사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한의 벌금 책정 등을 가능케하는 실전 노하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짧은 무료 전화 상담으로 고객의 문서를 보지 않고 의뢰인에게 어떻게 케이스를 진행하며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 정책에 따른 단계를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회계사분들이 소득신고를 하면서 그 해의 FBAR 파일링은 도와주시지만, 이미 늦어버린 여러 해의 파일링과 수정 세금보고를 특별 프로그램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안에서 벌금 탕감까지 진행하는 케이스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외금융자산신고 및 계좌신고를 결정했다면 ‘Quiet filing’을 하지 말고, 연방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안전하게 수정 보고와 FBAR를 파일링해야 벌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Quiet filing 이란, 국세청에 본인이 밀린 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보고서와 FBAR 양식만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선포 없이 조용히 보고만 하게되면 특별 프로그램 안에서 신고하는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벌금 감면이나 형사 처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 한인 납세자들의 해외계좌신고와 해외금융자산신고 케이스가 국세청 프로그램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비록 몇 년 째 해외계좌신고와 해외 소득 보고가 누락되었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 누락이 비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을 표명하면서 수정세금보고서와 밀린 세금을 납부한다면 보통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여러가지 벌금들을 줄여주고 있다. 단, 제출문서에 필요한 요구 사항이 꽤 까다롭고 구체적이라서 전문가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Streamlined Procedure 중 Domestic 국내 프로그램은 미국 국내나 국외에 거주하는 해당 납세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foreign procedures 이 제공하는 0% 벌금으로 누락된 보고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미루지 않고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만 미국으로 더 이상 이주할 생각이 없는 해외거주자들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고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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