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밤 11시에요. 미국 시간으로 일찍 미팅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듯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서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 고객이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의 이 사람은 재외동포비자 (F-4)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수 년 간 거주해온 40대의 남성이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골치를 앓았었던 세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결을 미처 못하고 그냥 출국했거든요. 여권 연장 신청을 했더니 거부하겠다는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 고객은 한국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으니,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일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를 하려면 재외동포비자 (F-4)를 정기적으로 연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유효한 미국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이유를 막론하고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비자 연장이 거부되고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린다.
체납된 세금액과 미국 여권 동결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전 오바마 대통령 임기 시절 입법화된 FAST 라는 법안 때문이다. 미국의 고속도로 보수 확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납세금이 있는 일부 미국 시민들의 해외 여행길을 막아버리면 여권을 발급 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 밀린 세금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한 세수 확보 법안이다. 전화기 너머의 고객은 나름 리서치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세금을 해결해야 여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겠죠? 먼저 IRS국세청과 딜을 하고 나면 국무부에서 여권을 발급해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객의 세금 문제로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밀린 세액이 $64,000 (2025년 2월 기준)을 넘어간다고 판단하고, 체납세액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 확인된 금액만 삼십만불이 넘는다고 했다.
“저는 그 정도로 밀려 있을 줄 몰랐어요… 그 중 한 해는 소득세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금이 몇 만 불이 밀려 있는 거죠?”
미국은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일정 기간 기다리다가, 제삼자가 보고한 소득 정보만으로 납세자 대신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납세자가 외국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국세청의 이러한 액션에 대해 편지 수령은 물론이고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국세청 측에서는 알려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세금을 책정하고 징수 활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물론 징수 활동 중에 여권 갱신 거부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방침도 포함된다.
이 고객의 경우 납세자 버전의 원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조정해볼 수 있는데, 국세청 버전과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괜한 수고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가장 중요한 액션은 한국에 거주하는 고객의 현재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RS 재정 양식을 완성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연방 국세청에 제안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Seriously delinquent taxpayer라는 꼬리표를 떼고, 미 국무부로 하여금 여권을 다시 발급하게 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납세자 고객의 절세액을 높이는 방안이어야 한다. 료된 미국 여권 문제로 한국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국세청과 국무부를 연결해 빠른 시간에 여권 동결 문제를 해결해 본 미국내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