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소지자의 파산

 질문 : 저는 E2 비자 소지자로 지금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을 숏세일로 팔고 2차 융자금 20만달러와 신용카드 빚이 12만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카드는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는 건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에 나가면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라 변호사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딜을 해줬으면 하는데 챕터 7과 챕터 13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답변 : 챕터 13은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주로 신청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갚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챕터 7은 고정수입이 없거나, 아니면 수입이 있더라도 현재의 빚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경우(즉, 원금을 전혀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파산자는 챕터 7을 선택합니다. 질문하신 분도 역시 챕터 7이 맞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파산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많은 경우 파산법원은 귀하의 재산을 매각,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최소한 한번은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파산법 341조 규정에 따라 관재인(트러스티)과 만나 채권자측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비지니스에 관계된 부채는 회사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는 파산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숏세일 후 남은 빚, 카드 빚, 비지니스에 대한 개인 보증 등은 파산후 모두 정리됩니다. 법률 용어로 면책(디스차지)입니다.

미국 출입국의 경우 파산을 했건 안 했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비즈니스가 문을 닫을 경우 E2 아닌 다른 신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는 재산을 보유하기 힘들게 됩니다. 또 채권자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득이 방어를 해야 하며, 패소하면 미국에 돌아와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질문자께서는 일단 파산 변호사를 만나 챕터 7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ㆍ제공한 다음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재인과 만나는 날짜가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미국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관재인을 만난 뒤 약 2개월여가 지나면 파산선고가 있게 됩니다. 그때 질문자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전 1회, 파산 신청 후 1회 인터넷으로 재정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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