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A, 실행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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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민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DAPA(불법 거주 부모 추방 유예 확대정책)”가 연방 헌법의 권한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 적합한 가를 따지는 심리를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500만 명이 넘는 추방 대상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대법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 DAPA에 따라 워크 퍼밋(고용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과 관련하여 한국인 이민자들은 한쪽 면에 대해서만 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주로 연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의 제한에 관하여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4월부터 이 케이스(United States v. Texas)에 대한 심리를 시작해 6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판사들은 심리에 앞서 미국 연방 헌법 제3조에 의해 텍사스 주가 “legal standing(소송할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연방 헌법 제 2조의 “Take Care” 규정에 비추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허용되는 범위의 경계선을 가르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기에 이번 재판이 더더욱 기대됩니다.

 

텍사스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일시적으로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게 되어 금융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주는 금융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민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텍사스는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을 발급을 요청하는 이민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DAPA 행정명령이 연방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냐 아니냐를 판결하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아리조나 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연방 대법원의 케이스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불법 체류자 추방 절차의 시행은 연방 정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텍사스 주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관련된 법률을 고칠 권한이 없으며, 또한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피해 갈수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