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간과하기 쉬운 세제 혜택

사업을 접을 것인가 유지시킬 것인가로 고민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일단 유지하기로 맘먹은 자영업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융자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상환금을 없앨 수 있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PPP 융자를 수혜하지 못한 자영업자라면 다음에 소개하는 급여세 혜택 정책으로 눈을 돌리자.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직원유지업체 급여세 공제혜택)
ERC와 PPP 혜택을 중복해서 누릴 수는 없다. 이 두가지를 비교하자면, PPP는 융자금을 ‘먼저’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해당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이고, 반대로 ERC는 PPP 융자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했을 때 페이롤의 약 50%에 해당하는 혜택을 tax credit으로 미리 제하고 고용세를 내게하는 정책이다. 단, 2020년 분기별 전체매상이 2019년 분기별 전체매상과 비교하여 5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가게 문을 완전히 닫았거나, 부분영업으로 급여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 정상영업을 하더라도 작년 분기 대비 올해 분기의 전체매상이 현저히 줄었다면 가능하다.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 해당하는 고용세에 한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IRS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 분기말 세금보고시 양식 Form 941을 통해서 하면 된다. 2019년의 분기별 전체 매상과 비교해 2020년 같은 분기의 매상이 80%을 넘어가면 이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크레딧 계산 대상 금액의 최대 급여는 각 직원당 $10,000으로 크레딧금액이 50%이니 직원당 최대 $5,000이 되겠다. 예를 들어, 매년 $60,000 연봉을 받는 직원이 5명 있는 회사이고, 2020년 2분기부터 부분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회사의 크레딧금액은 $25,000 (=$5,000 x 직원 5명)으로 계산되고 급여세를 내고 남은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환불은 새로운 양식인 Form 7200을 통해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유급 병가와 가족부양 유급 휴가 관련
업주들은 유급 휴가 관련 지급된 급여를 전체 급여에서 제한 후에, 급여세 (payroll tax)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바로 크레딧을 챙길 수 있게 된다. Covid-19관련 증상이나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한 직원이 있거나, 학교를 갈 수 없는 자녀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와 가족부양 유급 휴가를 지급한 업주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있다. 유급 병가는 최대 10일 (80시간)까지 직원의 원래 시간당 급여를 최대 $511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족부양 유급 휴가는 2주간 (80시간)에 급여의 2/3 또는 하루 $200 까지, 총 $2,000 까지 적용된다.
정부에서 마련한 크레딧 혜택들은 그간의 타격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일 수 밖에 없으나, 출혈을 줄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므로 업주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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