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고난을 직격탄으로 맞았다면 세금 빚 해결 가능하다.
백발의 60대 중반 백인 여성이 로펌 사무실을 방문했다. 개인 납세자치고는 미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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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의 60대 중반 백인 여성이 로펌 사무실을 방문했다. 개인 납세자치고는 미연방 […]
다양한 인종을 배경으로 한 이민자들의 세금 문제를 다루지만, 최근 몇 년 […]
이민 1세대가 고령의 나이가 되고 이민 2,3세대들에게 상속/증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우리 사무실에도 해외증여/상속과 관련한 세금문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 고객이 연방국세청에서 받은 벌금 통지서를 들고 상담을 요청했다. 2021년에 대한 벌금액만 17만불이었다. 한화로 따지면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어 나온 것이다. 자초지종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2020년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정확한 양식을 통해 보고하지 않았고 보고의 의무를 뒤늦게 파악했을 때는 이미 보고마감일이 지났던 것이다. 회계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늦게라도 양식 (Form 3520)을 보고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같이 제출하려고 했던 것인데, 보고 후 약 일 년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벌금통지서를 받았다고 했다. 함께 분할증여를 받았던 동생도 똑같은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회계사가 제대로 제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벌금 책정이다. 한 해에 십만불 이상의 해외 증여 및 상속을 받은 적이 있는 미국납세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미국연방국세청에 3520 양식을 통해서 보고하게 된다. 보고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정보만 보고하는 양식이다. 하지만 아무런 사유서 없이 일정한 자진신고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3520 양식을 늦게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한 달에 증여 총액의 5%씩 다섯 달까지 최고 25%까지 벌금이 붙는다. […]
수년 전,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관련 조언과 관련해 일명 […]
버지니아주의 덤프리즈라는 도시에 사는 J씨는 택배 운송 회사에서 부사장 및 디렉터로 일하던 […]
워시세일(Wash Sale)이란 손실이 난 종목을 처분함으로써 전체 실현 수익률을 줄이는 […]
“IRS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많단 말이에요!” 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냐고 […]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미국연방국세청이 발견할 수 […]
미법무부 조세과에서 보도하는 유죄선고 사건들을 읽다 보면 단순한 세금보고 누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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