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계획할때 주의할 사항 (1)
요즘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창업엔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경우도 […]
변호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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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한비자의 명언이 있다. 덜 […]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변제의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 채무자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채무자에게는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 한국사회는 더더욱 채무자에게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국사회는 오랜 유교의 전통 하에 , 또한 지주 위주의 제도 하에서 가진 자를 보호할 뿐 가지지 못한 자 , 사회적 약자에게는 관대하지 않았고 , 21 세기에 들어서서도 그러한 부조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 21세기 한국은 예전보다는 채무자에게 관대해 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 여전히 파산자에게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며 , 재기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의 파산법은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비교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자동중지 미국 법에서는 파산신청자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그 날부터 ‘ 자동중지 ’ 라는 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본적으로 전화 , 편지 , 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 채무자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채권자의 독촉행위 입니다 .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 하루가 멀다 하고 날라오는 독촉장 , 법원으로 출두하라고 요구하는 소환장 등은 채무자를 무척 난감하게 하는 , 또 위축시키는 행위입니다 . 미국의 파산보호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날부터 변제 요구자에 대해 더이상 변제 요구를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채권자에게는 법정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 자동중지 ’ 란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보호 신청을 해도 채권자는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할 수 있으면 , 채무자는 면책선고가 나는 날까지 채권자에게 계속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채권자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할 수 있으며 , 채무자는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조차 채권자에게 해명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자를 보호하기에는 무척 열악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2)자격제한 […]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미국이민법 245(a) 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바로 해당 영주권 신청인이 […]
Q: 전 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밀입국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해 줄 수 없지만, 오래동안 같이 살다가 사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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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
Q: 첫 이혼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했지만 용서하고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첫 이혼시 집을 제가 갖게 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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