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명화법(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이 지난해 1월 발효되었다. 이 법은 영세 사업체와 LLC 등으로부터 수익 소유권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를 보고하게 하여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및 기타 불법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BOI 보고서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260만 개의 대상 사업체 중 9백만 개 만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법원 간의 다툼이 있다. 2024년 12월 3일,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BOI 신고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 기간 동안 보고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달 23일, 항소법원은 위의 결정을 파기하고 원래의 BOI 보고 요건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는 같은 날에 보고 마감 기한을 이번 달인 1월 13일로 연장했으나, 12월 26일에는 항소법원이 다시 텍사스 법원의 가처분을 복원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텍사스 사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13개의 CTA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CTA 법의 합헌여부를 놓고 법원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앨라배마의 한 지방법원은 이미 CTA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오리건, 미시간, 버지니아의 연방지방법원은 법이 합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 법의 합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CTA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헤쳐가야 할 것이다. 텍사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에 BOI 보고 기간을 일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CTA폐지를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적도 있다.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지만, 올해 새롭게 구성될 의회에서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 CTA는 2020년에 양당의 강력한 지지로 통과되었으나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규제 성향이 어떻게 이 법을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가처분 결정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BOI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 이미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상관없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FinCEN은 가처분 기간동안 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처분이 종료된 후에는 BOI 보고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관련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시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하루 $591의 과태료, 최대 $10,000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BOI 보고서는 FinCEN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출 가능하다.
가처분 결정은 1)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존재했고, 2025년 1월 1일이 보고 기한인 기업, 2) 2024년에 새로 만들어졌고, 9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 3)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수정해야 할 변동사항이 있는 기업, 4) 2025년에 설립될 회사들로, 30일의 보고 기한이 있는 기업들에 적용된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