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으로 바로 세금을 결제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인 “리브라 (Libra)”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만약 밀린 세금이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지금 이 글을 쓰는 2019년 7월 현재,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는 주정부세를 비트코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세무청 웹사이트 내 OhioCrypto.com를 방문하면 판매세, 고용세, 담배세 등 각종 23가지의 비즈니스 관련 세금을 쉽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인소득세 결제서비스는 추가되지 않은 상태이고 비즈니스 납세자에게만 암호화폐 결제를 허락하고 있다. 아리조나주, 조지아주, 유타주, 뉴햄프셔주에서도 암호화폐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비슷한 결제서비스가 점진적으로 다른 주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주 비즈니스 납세자들은 일단 세무청 사이트에서 계좌를 등록하고, BitPay Wallet, BTC.com Wallet, Bitcoin Cash Wallet 등 호환되는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BitPay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게 된다. 납세자는 결제 작업을 시작한 후 15분 내에 완성해야 하며 이 때 비트코인이 미국달러화로 환전되게 되는데, 이 15분이란 시간 내에 일어난 시장가격 변동차이는 BitPay가 보장하고, 암호화폐를 달러로 환전한 후 납세자의 주정부 세금계좌로 입금해주므로 주정부에서는 시장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그대신 BitPay에서는 1%의 수수료, 네트워크비, 채굴비 등을 받고 있다.


만불의 가치를 지닌 비트코인으로 만불의 세금을 계산했다고 치자. 그럼 모든 세금관계가 깨끗히 해결된 것일까. 생각지 못한 함정이 있다. 방금 만불어치의 자산 (비트코인)을 매각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자산이든 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올랐으면 양도소득이 있기 마련이다. 비트코인을 만불로 사서 만불로 팔았다면 양도소득이 없겠지만, 일 년전 천불일 때 샀던 비트코인이 지금 만불이 되었고 이를 팔아서 세금 계산을 했다면? 맞다. 그러면 9천불의 양도소득이 생겼고, 이는 전체 소득에 합쳐지고, 또 따로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다행히 일 년 이상 장기보유한 비트코인인 경우, 연방세율은 그나마 15% 이지만 주정부세는 주마다 조금씩 세율이 다르므로 유의하자. 반대로 비트코인이 7천불일 때 구입했다가 5천불로 떨어졌을 때 팔았다면, 매각으로 인한 손해를 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분이 비트코인으로 1099 contractor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연말에 사장이 해야할 일은 일 년간 지급한 급여에 대한 IRS Form 1099을 준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1099양식에는 “1000 bitcoins”와 같이 암호화폐단위를 기입할 수 없고, 급여 지급시의 미국달러로 변환해 급여액을 표기해야 한다.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수령 당시의 비트코인 시세로 계산한 달러 가치를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장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 계산을 해야한다. 원래 매입할 때 얼마를 내고 샀느냐가 양도소득세 계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기록보유를 꼼꼼히 해놓아야 세금보고할 때 수월하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보유인지 단기보유인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난다. 장기보유일지라도 매각한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20%까지 올라가기도 하며 3.8%의 추가 세금(net investment income tax)이 붙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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