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ciary (수혜자) 지정, 늦기 전에 지금 확인하자

미국 부자들이 좋아하는 법이 연방 증여세 및 유산상속세법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금 면제액이 무려 $11.4 million (1,140만달러)이므로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는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합산하면 2,280만달러까지는 증여세/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 플랜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먼나라 얘기처럼 흘리고 만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즉시 한가지 만이라도 확인하자.

본인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자산을 받을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만 해보자. 우선 은행 계좌부터 시작해서 529 대학자금조성 계좌, 투자 금융 계좌, 은퇴 계좌, 직장 베테핏 플랜, 생명보험, 연금 등에 분포된 자산이 누구에게 지급될 것인지 알고있는가. 그간 이혼이나 결혼, 새 식구의 탄생이나 입양, 자식의 출가 등의 일이 있었다면 수혜자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귀찮은가. 약간의 동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스토리를 소개해 본다. 이혼한 지 7년 된 박씨는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에 전부인에게 집과 차를 주기로 하고 박씨의 직장 연금계좌는 손대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하여 문서로 남겼다. 법정을 통한 재산분할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따로 직장 연금계좌의 수혜자를 전부인에서 딸로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갑자기 박씨가 사망하자 이혼한 지 7년이나 된 전부인이 그의 연금 자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고, 이에 딸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상속금을 지급하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비슷한 케이스로, 치열한 이혼소송 끝에 간신히 싱글로 돌아온 김씨는 이혼 판결 몇 달 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만다. 생전에 보잉 항공사에 다니던 김씨는 직장 연금과 회사를 통한 생명보험이 있었다. 결혼 생활 당시에는 이 연금과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전부인으로 지정해 놓았었으나, 이혼 후 이를 바꾸지 않았었다. 그래서 김씨가 사망하자 전부인이 보험금과 연금 전부를 수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상속을 원하던 딸과 아들이 소송을 냈고, 주법상 이혼한 전부인은 망자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대법원은 망자가 생전에 수혜자를 지정한 의도대로 재산이 상속되도록 7대 2 판결로 전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녀들은 패배한 법정싸움의 댓가로 변호사 비용만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위의 두 대법원 판례는, 아슬아슬한 판결이 아닌, 거의 대놓고 수혜자 지정을 상급 기준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를 셋업했다고 해서 이미 지정해 둔 수혜자 명단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은행 계좌나 투자 계좌는 TOD (Transfer on Death)라는 양식을 통해서 수혜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두 배우자의 공동 명의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로 소유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자동으로 모두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수혜자 지정을 잘 해놓으면 유언장이 필요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늦기 전에 본인의 자산이 의도한 대로 배분되도록 수혜자를 “업데이트”해서 지정해 놓자는 것이 오늘 글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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