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무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IRS에서 Audit Notice를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곧바로 IRS에 전화를 하거나, 관련 있어 보이는 자료를 모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Audit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IRS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질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Notice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어느 tax year가 대상인지, 어떤 소득이나 공제, credit을 확인하려는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답변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감사의 형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는 Correspondence Audit인지, IRS 사무실이나 사업장에서 면담이 진행되는 Office · Field Audit인지에 따라 준비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CP2000처럼 신고 소득과 제3자 자료의 차이를 알리는 통지는 엄밀히 말해 감사가 아니라 불일치 확인 절차로, 대응 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Audit이라고 해서 신고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IRS가 묻는 내용과 제출하는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business expense나 deduction이 문제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receipt, invoice, bank statement,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basis가 쟁점이라면 매입 당시의 closing statement와 개선 공사 비용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이때 자료를 단순히 모아 보내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쟁점별로 정리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Audit 대응의 핵심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IRS의 질문과 내 자료가 정확히 맞물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청받지 않은 자료까지 무조건 많이 보내는 것이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무엇을 설명하려는 자료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쟁점이 늘어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숫자와 설명이 기존 신고서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세금연도나 사업, 부동산, 해외자산이 함께 얽혀 있다면 처음부터 대응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 전문가와 함께 Notice와 기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Form 2848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하면 납세자가 IRS 담당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RS가 감사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이해되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 설명과 증빙을 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30-day letter를 받은 뒤 Appeal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Notice of Deficiency(90-day letter)가 발송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Tax Court에 청원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들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놓치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Notice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설명이나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IRS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Audit Notice를 받았다면 먼저 대상 연도, 검토 항목, 요청 자료, 답변 기한 네 가지를 확인하고 차근차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이슈가 얽혀 있다면 초기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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