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기로 결심하는 날은 대부분 오랫동안 버티다 버티다 결국 무릎을 꿇는 날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처가 갑자기 망해서, 아니면 파트너가 뒤통수를 쳐서. 이유야 어쨌든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끝났다. 다 정리됐다.’ 그런데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IRS나 주 세무당국에서 편지가 날아온다. 사업체도 없는데 왜 나한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사업체를 닫았다고 해서 세금이 같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두 가지 세금이 문제가 된다. 페이롤 택스와 세일즈 택스다.
먼저 페이롤 택스 이야기를 해보자. 직원 월급을 줄 때 우리가 급여에서 떼어두는 소득세,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 그 돈은 사실 내 돈이 아니다. IRS 입장에서 그건 내가 정부 대신 잠깐 맡아두는 돈이다. 법적으로는 “신탁세금(Trust Fund Tax)”이라고 부른다. 즉, 직원 월급 줄 때 그 세금 부분은 처음부터 내 통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임대료가 밀리고, 공급업체 결제가 급하고, 직원 월급은 줘야 하고. 자꾸 손이 그쪽으로 간다. ‘일단 이번 달만 쓰고 다음 달에 채워넣지 뭐.’ 그 다음 달이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사업체가 폐업하면 IRS는 그 돈을 누가 썼는지 추적한다. 오너, 파트너, CFO, 심지어 페이롤 담당자까지. 서명 권한이 있었는지, 은행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누가 세금을 낼지 말지 결정했는지. 이걸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줄여서 TFRP라고 부르는데, 회사가 망해도 개인한테 끝까지 따라오는 세금이다. 사업체 LLC나 코퍼레이션이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 같지만, 이 세금에 있어서는 그 방패가 없다.
세일즈 택스도 마찬가지다. 버지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 손님한테 받은 세일즈 택스는 내 수익이 아니다. 주정부 돈을 내가 잠깐 거쳐가는 것뿐이다. 그걸 운영비로 썼다면 — 주정부 눈에는 공금횡령이나 다름없다. 폐업 이후에도 오너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 억울한 사정은 어떻게 되냐고? 거래처 파산으로 공사대금을 수십만 불 못 받았다거나, 파트너가 회삿돈을 빼돌렸다거나 — 이런 사정들은 분명히 중요하다. IRS와 주 세무당국도 사람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협상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원천징수 세금을 자녀 학비나 개인 생활비, 부동산 계약금으로 썼다는 흔적이 나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최근 IRS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케이스를 민사가 아닌 형사로 넘기는 비율도 올리고 있다. 바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이다.
폐업 직전의 은행거래 내역, 장비 매각 기록, 회계장부 — 귀찮아도 꼭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세무당국은 사업 정리하면서 장비나 인벤토리를 급하게 판 돈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들여다본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미 가게 문을 닫았더라도 해결책은 있다. IRS 분할납부 플랜, 오퍼인컴프로마이즈(Offer in Compromise), 아니면 현재 납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받는 Currently Not Collectible 신청까지. 상황에 따라 선택지는 다양하다. 주세무기관도 협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그렇다면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마지막 탈출구로 파산을 떠올리지만, 여기서도 페이롤 택스와 세일즈 택스는 예외다. 연방 파산법상 이 두 가지는 신탁세금(trust fund tax)으로 분류되어 Chapter 7이든 Chapter 13이든 파산 면제(discharge)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파산을 해도 이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state) 세무당국에 OIC를 신청하는 것도 선택지이긴 하다. 다만 현실은 냉정하다. 예로 버지니아 주는 세일즈 택스 원금 자체를 OIC로 깎아주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현실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영역은 벌금과 이자 부분이며, 그것도 재정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재무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doubtful collectability”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금 원금은 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나마 눈덩이처럼 불어난 벌금과 이자를 줄여보는 협상인 것이다.
중요한 건 그냥 두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개인 재산 압류나 은행계좌 차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게는 닫았어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전략을 세울 때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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