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다 냈는데요. 이건 그냥 부모님이 주신 해외 부동산인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사건은 Form 3520, 즉 해외 증여와 상속에 대한 미보고 사례들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받은 자금이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캐나다, 영국 및 유럽의 나라들,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한 증여나 상속에 대한 미보고 사건들에 대한 문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Form 3520은 미국 납세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음 해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정보보고 양식입니다. 정보만 신고하면 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양식이며, 외국인에게 받은 자산의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제출할 마감일을 놓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마감일 이후 늦게 제출할 경우, 원래 마감일부터 받은 총 금액의 5%씩 벌금이 매 달 가산되어 최대 25%까지 늘어나고, 그 금액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정식으로 책정되는 벌금이 됩니다. 이후에는 IRS 징수 절차가 시작되며, 보통 CP15 Notice 라는 통지서로 그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통지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며 점점 더 강한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아예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전문인들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원하는 답, 즉 보고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답을 들을 때까지 헤메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원래 세금이 없는 양식이니 보고 안 해도 괜찮다”는 답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해외에서 큰 금액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자금의 성격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이를 나중에라도 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니라 소득세 누락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때 Form 3520은 해당 자금이 증여나 상속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양식은 나중에 감사가 일어났을 때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해둘수 있는 최소한의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납세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증여나 상속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을 궁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을 이미 국세청에 보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체계가 강화되면서 국세청이 확보하는 정보의 범위와 정확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각 납세자의 금융 흐름은 더욱 정교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무지나 비고의적 누락이라는 설명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정확한 절차를 밟고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미래의 감사를 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해외 송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앞으로 받게 될 상속이나 증여를 미리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세무 정보 체계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3520 양식 조차 낯설어하는 세무전문가들의 대답만 믿고 대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다시 점검해보고 머리 속에 떠오르는 그 질문을 미루지 않는 것이 큰 문제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 : 9687 Main St. STE B, Fairfax, VA 22031
상담 문의 : (703) 951-7407, kr.vataxattorn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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