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이 아파트를 물려주셨다면: 미국 세금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Form 3520

최근 들어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큰 금액의 증여를 받은 후 뒤늦게 미국 세금 신고 문제를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과 코네티컷, 뉴저지 등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연방정부 공무원, 변호사, 의사, IT 전문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영어에도 능숙하고 미국 CPA에게 수년 동안 세금 보고를 맡겨 왔거나 TurboTax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해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이나 외국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관련된 신고를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TurboTax와 같은 세금 신고 프로그램은 W-2 소득이나 주식 투자 수익처럼 비교적 단순한 상황을 보고하기에는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해외 자산이나 외국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TurboTax 같은 프로그램들은 처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기준으로 이후의 질문들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해외 계좌가 있는가” 또는 “외국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추가 질문들이 아예 나타나지 않아 납세자는 해당 규정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채 세금 보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영어 능력이 아니라 미국 세금보고 체계와 필요한 신고 양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입니다. 미국 세법에는 외국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을 경우, 자산을 받은 미국납세자가 Form 3520을 통해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한국에서 이미 증여세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나 땅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일을 한국에서 위임장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는 이러한 재산 이전이 미국 세금 보고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부동산을 몇 년 뒤 한국에서 매도하게 될 경우입니다.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해당 매도 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서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연방세를 일부 또는 전부 상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세가 있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주 소득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 정보가 금융 시스템을 통해 보고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의 출처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상속이나 증여 사실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부동산이라면, 연방국세청이 관련 보고 의무 누락에 대해 벌금과 이자를 검토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늦어진 Form 3520 보고의 경우 저는 먼저 고객의 상황을 자세히 인터뷰하여 신고가 늦어진 경위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리는 진술서를 첨부하며 한국의 증여나 상속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여 정확한 증여 가액을 보고하고 연방국세청이 안내하는 자진 신고 절차의 지침을 충실히 따른 서류 패키지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제대로 준비된 서류는 국세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인 벌금 검토 절차와는 다른 경로로 분류되어 검토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늦어진 Form 3520의 경우 첫 제출 방식이 잘못되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일단 벌금이 부과된 후에는 이를 줄이거나 탕감 받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늦어진 신고일수록 처음 제출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Form 3520 신고만 늦어진 경우가 아니라, 한국에서 증여 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미국 세금보고에서 누락된 경우나, 월세가 입금되는 해외 은행계좌에 대한 FBAR 보고 또는 이자소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FATCA(Form 8938) 보고가 누락된 사례, 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 소득이 미국 세금보고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보다 복잡한 해외 소득 신고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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