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미뤄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정확히는, 예전에 부부가 함께 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했던 시기의 세금 빚을 이제 와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혼은 서류상으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지만, 세금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부부’라는 이름으로 신고했던 세금 계좌는 여전히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미 헤어졌는데도요.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도, IRS 시스템 안에서는 아직도 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미러링(Mirroring)’입니다. 미러링은 말 그대로, 하나였던 합산 세금 계좌를 각 배우자의 이름으로 똑같이 복제해 두 개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과거에 공동으로 발생했던 세금 책임을, 이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따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러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배우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Offer in Compromise 같은 재정난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IRS는 여전히 ‘두 사람의 재정 상태’를 함께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관계가 끝난 전 배우자의 소득 자료나 자산 정보를 받아야 한다면? 게다가 회계사나 변호사가 그 전 배우자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까지 받아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미러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만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는 Innocent Spouse Relief 신청을 하거나, 파산을 고려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개별 신고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계속 합산 신고를 해왔던 부부라 하더라도 한 배우자의 요청만으로 미러링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IRS에 이 작업을 요청하는 과정이 항상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담당 직원이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전 배우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길게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통화를 정중히 마치고 다시 시도하는 편이 오히려 빠른 해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IRS 위임장(Form 2848)을 제출할 때 단순히 Form 1040만 기재해서는, 미러링으로 분리된 계좌까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Separate Assessment 항목을 포함해야 전체 계좌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빠지면, 납세자의 상황을 일부만 보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해결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는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세금 역시 그 구조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미러링은 과거의 공동 책임을 현재의 개인 책임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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