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LLC를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은 “S-Corporation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든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잘 설계하면 세금 효율이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S-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느냐, 서류를 더 내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S-법인 과세를 선택하려면 Form 2553이라는 서류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이제 S-법인으로 과세받겠습니다”라고 공식 선언하는 절차입니다. 이 서류는 보통 해당 과세연도 시작 후 2개월 15일 이내, 달력연도 기준으로는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부터 적용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S-법인이 되면 회사는 Form 1120-S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이익은 Schedule K-1을 통해 주주에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S-법인 자체는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주주가 급여를 받는 순간 그 급여에는 FICA 세금(사회보장·메디케어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합리적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입니다. IRS는 “S-법인 주주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노동에 대해 시장 수준에 맞는 급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고 대부분을 배당으로 가져가면, IRS는 이를 문제 삼아 배당을 급여로 다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세금·벌금·이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FICA 세금은 급여에만 적용되고,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 설계의 핵심이 됩니다.
최근에 다른 중형 로펌으로부터 세금 자문을 의뢰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S-Corporation이나 C-Corporation으로 전환하지 않고, LLC 상태로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에 로펌의 재정 상황을 그대로 함께 신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즉, 로펌의 수입과 지출이 Schedule C를 통해 대표 변호사의 개인 세금보고서 안에서 한눈에 보이게 되어 있던 구조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편해 보일 수 있지만, IRS 입장에서는 사업체의 재정 상황이 개인 신고서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업종 특성상 비용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구조는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국 법인 전환 여부는 “지금 당장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나 “행정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 리스크, 재정 구조의 분리, 장기적인 사업 운영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S-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Form 2553 한 장을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전환할지, 급여는 어느 수준이 합리적인지, 개인과 사업 재정을 어떻게 분리할지 등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세금은 “나중에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구조를 잘못 잡아두면 나중에 고치는 데 훨씬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 방향을 잡을 때 전문가와 한 번 제대로 짚고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이자 리스크 관리일 수 있습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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