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감사 통지 한 장이 가게 우편함에 꽂혀 있는 순간, 대부분의 자영업 오너들은 그게 얼마나 큰 문제로 이어질지 가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 분류 감사는 단순한 직원(W-2)과 독립계약자(1099) 분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세무 감사 이후 급여세와 벌금, 이자까지 얽힌 장기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한인 자영업자들 중에는 직원과 독립계약자(1099)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세탁소, 마켓, 뷰티 업종은 물론이고 소규모 사업이나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흔한 구조입니다. 특히 서버나 주방 보조, 네일 테크니션, 헤어 디자이너, 마사지사, 청소 인력처럼 근무 형태가 유연한 업종일수록 “다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근로자들을 독립계약자(1099)로 분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지나가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IRS의 근로자 분류 감사 통지 한 장으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IRS가 독립계약자(1099)로 처리되던 인력을 직원(W-2)으로 재분류하는 순간부터 급여세 문제가 시작됩니다. 분기마다 신고해야 하는 고용세 전체가 다시 계산 대상이 됩니다.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그리고 고용주 부담분까지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IRS가 사업주 대신 급여세 신고서를 만들어 세금을 확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대체 신고(Substitute for Return)’ 방식이 적용되면,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급여를 나눠 지급했는지,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랐는지, 사람마다 조건이 달랐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채, IRS가 추정한 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최근의 실제 고객 사례에서도 IRS는 여러 분기에 걸쳐 급여세를 일괄 산정했고,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급여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세금에 더해 벌금과 이자 또한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업주들이 “이미 IRS가 정한 금액인데, 더 할 수 있는 게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IRS가 계산한 금액은 출발점일 뿐, 반드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분기별 고용세 신고서나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잘못 계산된 급여세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방세법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구제 (relief)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IRS 감사 직원이 알아서 적용해주거나 조언해주지 않는 이 구제 규정은 감사에 걸렸던 사업주가 세금 전문가를 고용해야 알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로, 근로자를 고의로 잘못 분류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조언이나 업계 관행에 따라 선의로 처리한 경우라면 급여세 전액을 그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와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를 감액된 비율로 다시 계산할 수 있고, 세금과 함께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감면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제는 IRS가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IRS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구제 관련 요청은 사업주가 직접 주장하고 자료로 입증해야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칼럼을 읽으며 “우리 가게 이야기 같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해당 상황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 이후의 대응이 결국 전체 세금 부담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Sammy Kim 변호사는 워싱턴 D.C. 와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하는 세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IRS 나 주정부와의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 년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간 세금 이야기를 꾸준히 연재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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