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FATCA 신고, 놓쳤더라도 해결할 길은 있다”

 

 

 

 

 

해외 금융 계좌나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게 FBAR(해외금융계좌 신고)와 FATCA(해외계좌납세의무준수법)는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복잡한 주제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두 신고 중 하나만 하면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규제와 제출 기관을 갖고 있어 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두 신고는 제출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FBAR은 반드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전자신고 시스템(BSA E-Filing)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반면 FATCA는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첨부하는 형태로 전자신고 또는 우편 방식으로 보고한다. 따라서 FATCA 양식들은 소득세 신고의 일부로 처리되며, FBAR과는 별도로 관리된다. 두 신고서 모두에 해당하는 해외 금융 자산이 있다면 제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IRS가 AI 기술을 통해 해외 금융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감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 작은 불일치도 감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FBAR은 연중 어느 시점에 해외 금융계좌 잔액 총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제출해야 한다. 대상에는 해외 은행계좌, 증권계좌, 신탁계좌, 현금가치 생명보험 등이 포함된다. FATCA는 이보다 넓은 범위의 해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거주자의 경우 연말 잔액 5만 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10만 달러), 연중 최고 잔액 7만5천 달러(부부 공동 15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두 신고는 일부 중복되지만 제출 기관과 목적이 다르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반드시 둘 다 이행해야 한다. 미신고 시 FBAR은 고의성 누락일 경우 계좌 잔액의 최대 50% 또는 건당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FATCA는 기본 벌금 1만 달러에 추가 미제출 시 최대 5만 달러, 과소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40%의 벌금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설사 신고 기한을 놓쳤다 해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IRS와 FinCEN은 자진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s)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나서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누락된 해외 소득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보 보고의 의무만 놓쳤는지에 따라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당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피하고 벌금을 크게 줄이며 준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해외 자산 신고는 결코 혼자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경험 많은 세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해법은 분명히 있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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