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합의금을 받게 된 미국여자분이 찾아왔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기 위해 합의 조항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소송에 관여한 변호사들이 조언하기를 세금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의문을 마무리하자고 했다고 한다. 평소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인들은 이런 중압감 있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과세 부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 편이 나중에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의 소득세 청구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각종 사건 사고로 소송 또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소송상대방과 분쟁종결을 위한 합의금을 조정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 알지 못해 회계사와 상의하다가 상담을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있다. 합의금이나 판결금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소송 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합의서를 마무리 짓고 서명하기 전에, 비과세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과세 부분을 줄여서 지급 받는다면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손해배상은 크게 신체적 피해, 정신적 고통, 징벌적 피해로 인한 배상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세법 제 104조에 따르면 신체적 손상에서 발생한 치료비, 손실 임금 등은 비과세이지만, 신체적인 손해와 연결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만을 위한 보상은 과세 대상이다. 1996년 세법 개정 후 “Physical”이라는 단어가 세법에 포함되면서 신체적 손해 또는 질병에 따른 손해만 비과세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그러나 교통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단, 부당한 사망에 대한 배상금은 예외적으로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소송 합의금 중에서 정신적 고통 또는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나,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부분은 비과세일 수 있다. 또한, 피고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고 판단되어 지급하게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에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받은 합의금은 소득이 아닌 자본 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원가(Tax basis)를 조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장기 자본 이득 세율은 15% 또는 2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 절세가 가능하다. 특히 불법 차별 등 고용계약 관련, 부당 해고, 임금 차별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큰 above-the-line 공제에 해당한다.
처음에 언급한 사례처럼 부당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배상금을 모두 W-2 급여로 받을지 1099-NEC와 섞어서 받을지를 조정해볼 수 있다. 1099-NEC로 받을 경우 수령자에게 법인이 이미 셋업되어 있다면 법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공제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자영업자 세금에 노출이 되므로 지급액을 모두 W-2로 받아 원천징수세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각 케이스에 따라 다르므로 회계사나 세금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