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마주치는 큰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어떤 사업체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보고 형태, 소송시 법적 책임, 자금 조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 형태는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이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개인 이름과 소셜넘버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수익은 전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Form 1040에 Schedule C로 사업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면 된다. 또한 이 소득은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15.3%의 적용 대상이 된다.
위의 개인사업자처럼 간단하게 세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사업과 개인을 분리해주어 개인의 자산 보호가 가능한 LLC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있다. 특히 1인 기업 LLC (Single-Member LLC)와 2인 이상 LLC (Multi-Member LLC) 모두 설정 가능하다.
파트너십 (Partnership)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선택할 수 있다. 2인 이상 LLC의 경우, 파트너십으로 간주되어 법인 자체의 세금은 없지만 수익금에 대하여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는 pass-through 방식을 적용한다. 이 때 법인은 Form 1065 신고 양식을 제출하여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보고하고, Operating Agreement에 따른 지분율 대로 순수익을 각 파트너에게 Schedule K-1의 형태로 발급한다. 파트너 개인이 이 소득을 Form 1040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파트너는 이를 본인의 개인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낸다.
S Corporation은 또 다른 법인의 구조이다. 법인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소유 지분을 가진 Shareholder 개인에게 전가되는 pass-through 과세 방식을 취한다. 급여와 배당금을 구분해 세금 전략을 짤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한 면이 있다. S Corporation의 Shareholder가 직접 일을 하는 경우, 급여(W-2)를 받아야 하며, 법인의 순수익은 Schedule K-1 소득 형태로 받게 된다. Schedule K-1 소득은 자영업자 세금 (Self-Employment tax)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로 W-2 임금과 Schedule K-1 소득으로 나눈다면 절세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C Corporation은 전통적인 기업의 구조이다. 법인 자체가 고유한 납세자로 인식되므로 법인 차원의 납세 의무가 있고, 매년 Form 1120을 제출해야 한다.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개인 차원의 소득세로 한 번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만 투자자 유치나 주식 발행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의료 보험 등 복지제도를 세금 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자주 선택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