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벌금, 방법을 알면 안 낼 수도

 

 

 

 

IRS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더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몇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벌금 면제는 물론, 이미 납부한 벌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세금을 제 시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IRS가 어마어마한 양의 벌금을 부과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소득세 신고가 60일 이상 늦어지면 510달러 혹은 미납 세금의 100% 중 더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고, 납부가 늦어지면 미납 세금의 최대 25%까지 연체 벌금이 불어난다. 미신고에 대한 벌금에는 최대치가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액이 남아있는 한 연체 벌금은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이런 벌금과 이자는 국세청이 세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금액이다.

 

그러나 벌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IRS에서 벌금을 감면해줄 때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정도 제공하고 있다. 첫번째는 First-Time Abate이다. 말 그대로 벌금을 처음 부과 받았을 때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깨끗하게 3년 동안 세무보고를 하고 납부하여서 벌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 한 해, 오직 하나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예를 들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벌금 없이 깨끗한 납세 생활을 했다면 2021년에 받은 벌금에 대해서 First Time Abate라는 정책을 이용해 국세청에 벌금 탕감을 요청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정책은 흔히 일반인들이 전해주듯 ‘세무사가 평생에 한 번은 벌금이나 세금이 탕감된다던데요…’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과 달리, 3년 동안 깨끗한 Compliance를 유지한 조건만 부합된다면 그 후에도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First Time Abate으로 탕감하는 것은 벌금이지, 세금이 아니다! 또한 단 세 가지 종류의 벌금에만 적용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벌금, 미신고에 대한 벌금, 이미 예치세를 내지 않은 데 대한 벌금에만 해당되는 반면, Sec. 6662 Accuracy-Related 벌금이나 Civil Penalty, Civil Fraud Penalty에는 First Time Abate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트너십 세금 보고가 지연된 경우, 10명 이하의 파트너가 있고, 모든 파트너가 파트너십 지분을 기한 내에 보고했으며, 파트너십 지분에 따라 모든 파트너십 항목을 분배한 경우라면 Revenue Procedure 84-35에 따른 구제를 요청하여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이용할 수 없다면, 세금 보고나 납부가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Cause)’라고  부른다. IRS가 말하는 합리적인 사유는 다음의 예시를 포함한다.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의 사망 또는 중병, 화재 ∙ 사상 ∙ 자연재해 등, 기록물 확보가 불가한 명확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중에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일반적인 사업적 주의와 신중을 기울였음에도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 대리인의 실수 하나만으로는 합리적인 사유를 증명하기 어렵다.

 

IRS가 벌금 면제 요청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IRS 거절 통지서를 보면 IRS Appeals Office를 통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항소의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 양식 843을 이용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세금 신고서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벌금 납부일 2년 이내에 환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진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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