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원이나 공사장, 스포츠 경기, 큰 야외 이벤트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다. 이 화장실들을 임대해주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 업체들은 간이화장실을 임대하는 고객들에게 세일즈택스(RETAIL SALES AND USE TAX)를 부과하여 받고 이를 주 세무청에 매 달 납부하고 있다. 만약 고객에게 부과하는 세일즈택스를 잘못 계산하거나, 일정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 세일즈택스를 아예 받지 않았다면, 업체가 감사에 걸릴 경우 고객들 대신 밀린 세일즈택스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수 년 간의 총 수입에 대해 6% 정도의 세일즈택스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은 회사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며 경우에 따라 회사의 존립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영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세일즈택스 감사(AUDIT)의 리스크이다. 순수한 서비스 업종이나 몇 가지 면세 업종을 제외하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세일즈택스 분야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세일즈택스 감사에 대한 언급이나 소문을 들어봤다면 과연 본인이 세법에 맞추어서 세일즈택스를 잘 보고하며 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업하는 것과 같다. 수 년 간 해온 세일즈택스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미납세와 벌금 이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회사이다. 세무사가 해준 대로만 맡기고 따라오다가 감사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는 업체 사장님들을 대할 때 너무 안쓰럽다.
간이화장실 임대업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사업 분야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동식 화장실 자체를 임대해주는 임대 사업 부분과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해주는 서비스 사업 부분이다. 특히 인보이스 작성 시 임대 사업 부분에만 세일즈택스를 적용하고, 청소 서비스 부분에는 세일즈택스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 백퍼센트 잘못하고 있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주(STATE) 세법에서 물품의 임대나 세일, 관련된 서비스가 섞여 있는 인보이스 중 어느 항목에 세일즈택스를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있다. 바로 “실질적 목적(TRUE OBJECT)” 테스트이다. 그간 세무청에서는 간이화장실 임대 사업의 실질적 목적은 야외에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을 고객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라고 봤다. 임대해준 후 따라오는 청소 서비스는 임대업 부분(INCIDENTAL TO THE RENTAL)에 속하기 때문에 청소 서비스 대금도 전체 인보이스의 세일즈택스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결정이 이어져왔다. 이 업종의 경우 회사가 주 세무청과 싸워서 이긴 케이스는 판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아마 합의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적으로 기록에 올려놓지 않았을 것이다.
수 십 년간 동종업체들이 세일즈택스 감사를 받고 이기지 못한 부분들은 조금의 시간을 들여 판례를 찾아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간과하고 세무사에게만 맡기는 업체 오너가 있다면 세무감사를 통해서야 비싼 레슨비를 치르며 배우게 된다. 더욱 우울한 사실은 세일즈택스는 파산으로도 없어지지 않으며 사장 등 책임자를 조사하여 개인적으로도 세금 빚을 전환하여 납세의 책임을 지우고서야 끝이 난다는 점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