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들의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

 

 

 

한국기업의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 이 분들 중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도 있다. 회사 업무 때문에 여러 나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전문성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들이 미국에 와서 발견하고 제일 놀라는 세법이 해외금융자산의 신고 의무이다. 미국에 오기 전에 일궈낸 해외 금융자산을 왜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성과 저항심이 강하다.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나 상속 재산에 관해서도, 한국 정부에 이미 세금을 내고 해결한 문제를 미국 연방세무청 (IRS)에 알리는 것에 난색과 불만을 표시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측의 입장은 이렇다. 주재원들이 미국 영토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미국 교육체계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도로 치안 법체계 등의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 시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주재원들이 미국 세법상으로 ‘미국 납세자’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해외계좌, 해외자산, 해외증여와 상속 건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알려줄 의무가 생긴다. 이는 세금을 이중 납세하는 것이 아닌 정보의 보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금융자산의 보고라는 세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사회의 좋은 혜택만 취하고 의무는 저버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매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해외자산 정보를 보고하는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면 세금과 벌금도 없다. 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미 타이밍을 놓쳐 수 년째 정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정보 보고를 늦게하는 것에 회계연도마다 상당한 벌금이 있기 때문이다. 늦게 보고를 하자니 벌금이 붙겠고, 보고를 하지 않자니 세무 감사를 받을까 겁나는 상황이 머리 속에서 되풀이된다. 긁어부스럼 만드는 결과가 아닐지 가끔씩 불안감이 엄습한다.

IRS에서도 이런 주재원들의 고민과 딜레마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현행법이자 실행되고 있는 세법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몰래 조용히 보고하고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늦어진 보고 양식을 제출해야 벌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다. IRS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면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행과 서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해외의 모든 은행들이 미국 납세자들의 계좌 내역을 IRS와 상호교환하고 있다. 귀국하여 한국 소재 은행을 방문하는 주재원들 중에 인적사항과 미국 주소지 등을 확인받는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FATCA letter를 받는 분들도 늘어났다. 해외 은행들이 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있는 마당에 IRS가 내 정보는 모르고 지나칠 것이란 희망은 안일한 생각이다. 해외에 계좌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감사에 걸리진 않겠지만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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