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에 대해 IRS에 보고하는 것을 놓쳤다면

 

 

 

 

다양한 인종을 배경으로 한 이민자들의 세금 문제를 다루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어난 그룹이 눈에 띈다. 바로 인도계 미국인들이다. 지난 주에는 인도계 60대 여성의 사건을 맡았는데 우리 한국계 이민자들과 다를 바 없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다. 인도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남동생만이 유일한 친정 혈육으로 남아있었는데, 재작년 그 남동생마저 갑자기 인도에서 사망한 것이었다. 이십 년 이상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해온 그녀는 멀리 있는 친정 식구들을 항상 그리워했는데 바쁜 미국 생활과 코로나를 핑계로 자주 못 가본 세월이 야속하기만 했다. 항상 돌아가면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신경도 제대로 써주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할 수 없고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얹어볼 수도 없었다. 수없이 많은 고객들의 인생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그 흔한 일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깨닫게 된다.

 

미국에서의 세금 문제는 그녀가 남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은 데서 발생했다. 남동생이 살던 인도의 주택 및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그녀는 인도로 건너가 부동산의 명의 이전 절차를 밟은 후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상속 건과 관련하여 IRS에 보고할 사항을 자문을 구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회계사는 3520 양식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한 해에 십만 불 이상 외국인에게 증여를 받거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 미국 납세자는 IRS에 3520 양식을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회계사는 그녀에게 상속받은 집을 팔기 전에는 미국세청에 신고할 것이 없다고 잘못된 조언을 해줬고, 그녀는 그렇게 해당 건을 마무리해버렸다.

 

일 년이 지난 후 그녀는 상속받은 인도 주택을 매각하게 되었고 인도 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약 45만 달러의 순 수익금을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로 송금했다. 미국 은행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이체 건을 일률적으로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몇 년 전 남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해외 부동산 상속이 일어났던 과세 연도에 관한 3520 양식은 이미 마감일이 지난 후였다. 은행 송금으로 인한 감사 리스크와 해외은행계좌 보고 (FBAR)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 부과, 이미 늦어버린 3520 양식 보고에 대한 상속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벌금에 대한 리스크에 열려 있는 상태였다.

 

3520 보고 의무에 대해 알리기 위해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여기저기 칼럼을 쓰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이민자들에게 생경한 세법 중에 하나이다. 늦게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자진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당한 사유서와 함께 제출한다면 해당 양식을 보고하고 접수시켜 ‘벌금 없이’ 지나갈 수 있다. 벌금이 이미 부과된 후에 탕감하려면 노력이 배가 된다. 만약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30일 내에 항소하여야 탕감의 성공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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