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최근 강화된 감사 인력과 AI의 도움으로 고소득자들을 겨냥한 연방국세청 (IRS) 세무 감사가 늘어나고 있다. 2023년 말 IRS의 발표에 따르면 미술품 기부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 사건들을 포착하여 수사한 결과 60여건의 세무 감사를 통해 약 5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미술품이 상속 재산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작품을 감정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세금 계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미술품을 소장한 사람의 사망 시기, 혹은 감정 일자를 임의로 정한 시점의 시장가격이 미술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미술품의 가치가 오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IRS의 특별 미술품 감정단의 리뷰를 거쳐야 한다고 보면 된다. 이들 전문가들은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이 미술품 감정단이 감사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속재산 정리 혹은 소득세 감사를 빨리 마무리하려는 생각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 상속세 감사 중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감사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감사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 세금을 책정한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추가 세금 통보를 받으면 일단 세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방조세법원에 IRS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의 금액이 작다면 몰라도, 90억 달러를 추가 세금으로 책정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납세자 가족이 IRS를 상대로 전문 감정인을 다섯 명이나 고용해 시장 가격에서 44.75% 할인된 미술품 가격을 적당한 감정가로 증명한 케이스가 있다. IRS측에서도 전문 감정인 두 명을 내세워 할인되지 않은 원래 가격이 맞다고 반론했다. 양측이 연방조세법원까지 가서 다툰 이 사건에서 판사는 결국 10% 정도 할인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결했으나, 억울했던 납세자 가족들은 이 판결을 다시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했고 결국 연방판사는 IRS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어 44.75% 할인된 가격이 적절한 감정가라고 봤다. Elkins v. Comm’r, 767 F.3d 443 (5th Cir. 2014) 참조. 납세자 가족이 결국 승소하긴 했지만 90억 달러를 추가 세금으로 책정하려던 IRS를 상대로 한 기나긴 세무 감사와 법정 싸움 후에 얻은 결과이다.
미술품 시장 가격의 컨셉은 단순하다. 미술품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가격과 미술품을 파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가격이 외부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맞아떨어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IRS는 미술품의 가치를 높게 책정하고자 하므로, 작품이 실제로 팔린 가격이 아니라, 그 작품이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합당한 가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미리 IRS가 제공하고 있는 Revenue Procedure 96-15에 나와있는 비용을 내고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감정 책정가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IRS 측에서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다. Internal Revenue Manual 8.18.1.1.8.1(6) 참조. 법정에서 싸우든 항소심의에서의 논쟁하든, 양측 모두 어느 측으로도 기울지 않는 전문 감정인을 고용해야 상대측에서 제동을 걸었을 때 생기는 추가적 비용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면 세무 감사시 입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감정과 할인가격에 대한 이유를 문서로 충분히 남겨 놓을 것을 추천한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