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어느 시인이 말했다고 한다. 젊다는 건 자신에게 허리와 목과 무릎이 있다는 걸 잊고 사는 거라고. 그곳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평생 당연하게 사용했던 몸의 일부분들이 혹사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거라고. 요즘 어깨가 자꾸 마비되기 시작하면서 책상에 참 어지간히도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무딘 인간인 자신을 원망할 때가 있다. 그래도 이러한 아쉬움을 사이다처럼 날려버리는 순간이 오늘 같은 좋은 소식을 받는 날이다. 약 10개월 전에 한 고객이 찾아와 의뢰한 케이스가 벌금 없이 모두 깨끗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오래된 이 고객은 미국에서 삼십 년 이상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하셨고 최근에는 한국에 계신 형제분들과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분할 상속 받은 한국소재 부동산을 정리하시는 중이었다. 엘리트 답게 각종 세법 세미나에도 참석하시며 수 년 전 제출했어야 할 3520 양식을 미처 파일하지 않은 것을 알아낸 후, 차후에 있을 해외 송금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로펌에 문의를 하셨다.
마감일이 늦어버린 3520 양식을 파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증여/상속 가액에 대해 한 달에 5%씩 벌금이 붙으며 최고 25%까지 계속 가산된다. 5개월 이상 신고가 늦은 경우 25% 벌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늦게 3520양식을 파일하면서도 벌금 없이 프로세싱하게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양식을 제출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정보 보고 양식만 늦은 경우 세금 납부 없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신 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몇 년씩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가 정작 큰 돈을 해외 송금해와야 할 때 노심초사하기 마련이다.
다만 밀린 세금이 있을 케이스인 경우 다른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문서 제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딱 한 번 제출해서 벌금 없이 프로세싱을 성공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에 한인들의 관심은 상속과 증여이다. 미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상속 증여와 해외에서 일어나는 상속 증여에 대해 총합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세상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