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보고를 여러해 동안 안했다면 이렇게 바로잡자 (1화)

소득세 보고를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니 벌써 11년째. 어찌된 일인지 미연방국세청 (IRS)에서도 잠잠하고 거래처로 대금 차압이 들어온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세금문제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떤 날에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자와 대학다니는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가 부끄럽다. IRS에서 연락이 오는 순간, 미국에서 차곡차곡 열심히 일해 쌓은 공든탑이 무너질까 노심초사이다. 그러나 어떻게 바로잡을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 아침이면 익숙한 일터로 나가서 이런저런 걱정을 애써 지우려 해본다. 하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다시 엄습하는 걱정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다행인 것은 이런 오래묵은 케이스 조차도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0가지 단계를 숙지하고 행동에 옮기면 된다. 지면 관계상 이번 호에는 6가지 단계를 다루고 다음 호에 나머지 4가지 단계를 다루려 한다.

  1.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지난 6년 간의 소득세 보고만 되어있다면 “current”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이다. IRS Policy Statement 5-133와 Internal Revenue Manual 4.12.1.3에 나와있는 정책이다. 6년치라도 보고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시작점이다. 현실을 마주하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2. 다음은 6년치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와 문서를 모으는 단계이다. 보고가 안 된 연도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일 년 동안의 총 1099 소득과 W-2 급여, 모기지 이자 납부금, 이자, 배당금, 주식매각 소득 등이 있을 것이다. 알고있는 소득 정보를 찾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여기가 시작점이다.
  3.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 후 IRS가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록 즉 transcripts을 요청하여 IRS가 가지고 있는 소득 정보를 수집한 자료와 맞추어 보아야 한다. 빠진 자료는 transcripts자료를 바탕으로 보고하면 된다.
  4. IRS transcripts는 체크 포인트의 개념이다. 설사 IRS에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자료를 모으거나 계산해서 소득세 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5.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과 사업경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거래처에서 받은 1099 소득과 렌탈소득, 이자소득 등을 더하고, 한 해의 은행내역서를 모두 뽑아 deposit된 금액 중 소득 부분을 모으고 매달치 현금 소득을 더해 전체 소득을 낼 수 있다. 개인 경비부터 거꾸로 따져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모기지, 유틸리티, 자동차대금, 식재료와 레스토랑비, 학비, 보험금 등 최소한 내가 써야했던 경비와 저축된 돈을 더하면 일 년간 최소한 그만큼은 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소득세 보고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회계분석이 필요하다. 밀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라면 두번째 단계는 세금을 납부할 방법을 IRS와 ‘네고’하는 것일 것이다. 이 단계에는 현재의 소득과 자산, 융자금, 생활 필수경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밀린 세금보고를 한 후 책정되는 세금액이 너무 많으면 현재 소득과 자산으로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offer in compromise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징수불가를 요청할 수도 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몇 가지 타이밍과 조건을 맞추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차피 현재의 소득이 밀린 세금액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다면 사업 경비를 끼워맞추느라 영수증과 씨름할 이유가 없다. 영수증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못 낼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업경비 공제내역이 거의 없이 소득 정보로만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세금보고를 한 후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네고’ 과정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 다음 주에 나머지 4단계를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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